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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여름철 노숙인, 쪽방주민 특별보호대책

문서번호 자활지원과-7305 결재일자 2020.6.4.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기재일 신종철 강재신 정진우 06/04 강병호 협 조 보훈복지팀장 안신훈 자활지원팀장 이영상 ’20년 여름철 노숙인·쪽방주민 특별보호대책 2020. 5.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20년 여름철 노숙인·쪽방주민 특별보호대책 여름철 폭염 대비 거리 노숙인과 쪽방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20년 여름철 날씨 전망 (’20.5.23. 기상청 발표 자료) ○ [기 온] 평년(23.6℃)보다 0.5~1.5℃, 작년(24.1℃)보다 0.5~ 1.0℃ 높겠으나, 6월에는 변화가 크겠음 ○ [강수량] 평년(678.2~751.9㎜)과 비슷하거나 적겠으나, 발달한 저기압과 대기불안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겠고, 강수량의 지역편차가 크겠음 《 연도별 기상 통계 추이 》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최고기온(℃) 35.8 34.4 36.6 35.4 39.6 36.8 폭염특보(일) 7 9 41 33 43 32 폭염일수(일) 10 8 24 13 35 15 열대야일수(일) 6 9 32 19 29 17 ※ ’20.5월 폭염특보 기준이 “일 최고기온 → 체감온도 기반”으로 변경되고, 7~8월 평균 기온이 예년에 비해 1.0~1.5℃ 높을 것으로 예보되어, ’20년 폭염특보일수는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 ?? ’20년 여름철 대책 개요 ○ 추진기간 : ’20. 6. 1.(월) ~ 9.30.(수), 4개월 ※ 중점추진기간 : 7.1.(수), ~ 8.31.(월), 2개월 ○ 추진주체 : 市(자활지원과), 자치구, 노숙인시설, 쪽방상담소 - 공공부문 협조기관 : 상수도사업본부, 소방재난본부, 지역치안센터(파출소), 보건소, 노숙인 진료시설(국/시립병원) 등 - 민간부문 협조기관 : 생필품?여름나기 물품 후원기업 및 단체 ○ 보호대상 : 4,263명 (’20.5월 현재) - 노 숙 인 : 1,157명 (거리 생활자 743, 종합?일시시설 이용자 414) - 쪽방 주민 : 5개 권역 3,106명 ○ 추진방향 - COVID-19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무더위쉼터의 탄력적 운영 및 방역 강화 - 기간별/기온별로 보호대책의 완급 조절 ?6?9월, 평상시 : 기상상황 모니터링, 무더위쉼터 운영, 음용수 지원 등 ?7~8월, 폭염특보시 : 적극적인 보호 및 구급활동 전개, 무더위쉼터 점검 등 ○ 주요 추진사업 - 건강 관련 특별 취약자(초고령자, 질환자 등) 264명 보호 사업 - 무더위쉼터 (최대) 26개소 운영 (1,020명 동시 이용 가능) - 현장 순찰활동 강화(1일 1회 → 1일 2~4회, 사고예방에 중점) - 병물 아리수 및 생수 후원 유치 등 음용수 확보?지원 - 선풍기, 의류, 식품류?살충제 등 여름나기 물품 후원확보?지원 - 소독?방역활동 강화를 통한 전염성 질환 예방 강화 《 ’20년 주요 개선사항 》 ○ COVID-19 확산 상황에 따라 무더위쉼터 탄력적 운영 - “생활 속 거리두기” 유지시, 26개 무더위쉼터 운영 ?6월, 9월 : 16개소 운영 (715명 동시이용 가능) ?7월~8월 : 26개소 전부 운영 (1,015명 동시이용 가능) - “사회적 거리두기”로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최대 20개(872명)로 축소 ○ COVID-19 확산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강화 - 시설 주기적 방역 및 환기, 손소독제 비치, 이용자 발열체크, 의심환자 발생 즉시 선별진료소 검사 실시 및 방역 - 무더위쉼터 이용자 중 의심환자 발생시, 쉼터 즉시 폐쇄 및 소독 ○ 쪽방 특별관리 건강보호 대상자 확대 : ’19년 146명 → ’20년 209명 Ⅱ 전년도 주요실적 ?? 노숙인 보호실적 ○ 건강관리 취약자 등 특별보호 대상자(118명) 관리 - 시설입소 2명, 병원연계 40명, 주거지원 9명(중복 포함) ○ 거리상담반 3개 지역 54명 운영 : 364건 조치(시설입소 174, 119신고 96, 임시주거지원 94) ○ 무더위쉼터 16개소 운영 : 118,744명 이용 (샤워실 이용 43,867명) ※ 이동목욕차량 이용인원 : 934명 (의류 등 물품지급 2,958점), 별도 ○ 거리노숙인 여름나기 물품지급 현황 : 생수, 의류 등 45,734점 ?? 쪽방주민 보호실적 ○ 마을지킴이 5개조 편성 운영 : 2,725회 순찰 ○ 간호사 활동실적 : 12,493건 (방문 8,322, 내방 3,535, 병원연계 158, 기타 478) ○ 무더위쉼터 10개소 운영 : 22,275명 이용 (샤워실 9,052명 이용) ※ 최초로 24시간 무더위쉼터 운영(5개소) : 2,201명 이용 ○ 음용수 등 여름나기 물품 후원 접수 실적 : 39종 378,502점 ○ 위생환경 개선사항 등 : 지역 및 쪽방실내 방역 75회, 침구류 무료세탁 1,332점 ○ 폭염특보 발령에 따른 소화전 살포(소방재난본부) : 81회 Ⅲ 분야별 세부 추진 계획 노숙인 보호대책 1 혹서기 응급구호반 구성·운영 ?? 노숙인 밀집지역 (서울역, 용산역, 영등포역, 시청?을지로) ○ 운영시기 : 6.1. ~ 9.30. (4개월, 공휴일 포함) ○ 운영방법 : 3개조 54명 편성, 구역별 담당 순찰 및 상황유지 ○ 활동시기 : 10:00 ~ 18:00 (폭염 시간대인 13시 ~ 16시 집중활동) ○ 활동내용 : 1일 4회 이상 순찰 및 거리상담 등 - 응용수 공급, 의료서비스 연계, 무더위쉼터 안내, 응급 상황시 119조치 ?? 기타지역 : 자치구별 순찰반 구성?운영 ○ 거리노숙인 상주?예상지역 1일 2회 이상 순찰 (13 ~ 18시 집중) ○ 무더위쉼터 이용 및 시설입소 등 안내, 폭염특보 발령시 순찰 강화 ○ 자치구별 자체 보호대채 수립하여 시행 2 건강취약 노숙인 특별보호 ?? 대 상 구분 계 다시서기 (서울역) 브릿지 (시청?을지로) 영등포보현 (엳등포) 옹달샘 (엳등포) 햇살 (엳등포) 거리의천사들 (강남, 송파 등) 계 61 23 9 7 12 3 7 남셩 50 22 6 7 10 2 3 여성 11 1 3 0 2 1 4 ?? 보호방법 ○ 6월 중 병원?시설 입소, 주거지원 등 우선 조치 ○ 잔류자는 종합지원시스템에 등록하여 시설?상담원 간 공유 및 집중관리 ?? 응급환자 발생시 조치 ○ 응급조치 : 119 신고, 국?공립병원 이송 조치 후 사후관리 ○ 위기대응콜(☏1600-9582) : 신고?접수시 출동조치 등 신속대응 3 무더위쉼터 운영 ?? 무더위쉼터 지정현황 : 최대 16개소 904명 수용 규모 ○ 전 기간 (6~9월) 운영 쉼터 : 11개소 (657명 동시 이용 규모) 구 분 계 밀집지역 기타지역 서울역 을지로 영등포역 쉼터 수(개소) 11 2 1 4 4 동시 이용규모(명) 657 165 150 284 58 ○ 중점기간 (7~8월) 운영 쉼터 : 2~5개소 (최대 247명 동시 이용 규모) 구 분 계 밀집지역 기타지역 서울역 을지로 영등포역 생활 속 거리두기 (현 행) 쉼터 수(개소) 4 2 - - 2 동시 이용규모(명) 225 190 35 사회적 거리두기 (COVID-19 재확산) 쉼터 수(개소) 2 1 - - 1 동시 이용규모(명) 135 120 15 기 타 (폭염특보 지속발령시) 쉼터 수(개소) 1 1 - - 동시 이용규모(명) 22 22 ?? 운영시간 : 24시간 운영 ※ 생활시설 내 무더위쉼터는 야간시간 대 시설 (가)입소 조치 후 보호 ?? 운영방법 : 냉방 및 샤워시설 가동, 상담?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 무더위쉼터?샤워실 이용자 등 출입자 대장 및 문진표 작성 ○ 이용자 중 COVID-19 의심환자는 발열체크, 선별진료소 검사의뢰 - 의심환자 검사결과가 나올때까지 무더위쉼터 잠정 폐쇄(이용자는 쉼터 내에서 대기) 4 목욕서비스 지원 강화 ?? 노숙인 샤워실 운영 ○ 대상시설 : 무더위쉼터 16개소 ○ 운영시간 - 밀집지역 : 24시간 운영 - 기타지역 : 주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 여건에 맞게 탄력적 개방 ?? 이동 목욕차량 운영 : 차량 2대, 5개 지역 운영기관 차량소유 운영지역 운영시간 브릿지종합지원센터 市 종각 화 야간 탑골공원 목 야간 청량리역 목 주간 미 정 市 영등포 월?수?금 오후 고속버스터미널 화 야간 ?? 목욕서비스 이용자 대상 속옷, 양말, 수건 등 지급 5 위생·방역·안전관리 강화 ?? 노숙인시설 식중독 예방 관리 ○ 지원사항 :「사회복지시설 식중독 예방 매뉴얼」배포 및 시설 소독지원 ○ 위생교육 : 시설별 이용자 및 종사자 위생교육 실시 ?? 종합지원센터?일시보호시설 등 전문 방역 ○ 대상시설 : 10개소 (종합 3, 일시 4, 희망지원센터 2, 따스한채움터) ○ 추진방법 : 방역전문업체 용역계약, 월 2회 시설방역 (해충 포함) ?? 폭염 피해 예방 안전관리 강화 ○ 폭염 특보 발령 시 노숙인 등에 주의사항 안내, 행동요령 전파 ○ 폭염피해에 따른 응급조치 요령 숙지, 음용수 등 비상물품 비치 ○ 폭염특보 발령시 주간시간대 서울역광장 소화용수(소화전) 살수 쪽방주민 보호대책 1 주간 순찰활동 강화 ?? 순찰조 구성 : 상담소별 2개조 4명 ○ 지역 주민 중 비수급 빈곤층을 “노숙인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채용 ?? 순찰시간 : 1일 2회 운영 (13시, 15시) ?? 순찰활동 ○ 특별관리 대상 주민에게 물품 우선 배달 및 폭염시 대피 지원 ○ 응급환자 발생시 즉시 신고 및 긴급조치 ○ 집중호우 발생시 위험시설물 안전점검(쪽방상담소 직원 동행) 2 건강취약 쪽방주민 특별보호 ?? 대 상 구분 계 돈의동 창신동 남대문 서울역 영등포 계 209 30 40 44 50 45 남성 169 25 29 37 39 39 여성 40 5 11 7 11 6 ?? 보호방법 ○ 6월 중 병원?요양시설 입소 우선 조치 ○ 보호시설 연계가 곤란한 주민에 대한 보호조치 - 쪽방상담소 간호사 주2회 방문상담 (원칙) - 외부 의료기관 자원봉사 요청 시 검진연계 지원(월1회 이상) - 건강?안전 여부 수시 확인 및 여름나기 물품 우선지원 - 폭염특보 발령시 무더위쉼터 이동 지원(본인 희망시) 3 무더위쉼터 운영 ?? 무더위쉼터 지정현황 : 최대 10개소 116명 동시 수용 규모 ○ 전 기간 (6~9월) 운영 쉼터 : 7개소 (75명 동시 이용 규모) 구 분 계 돈의동 창신동 남대문 서울역 영등포 쉼터 수(개소) 7 1 2 2 1 1 동시 이용규모(명) 75 8 10 24 30 3 ○ 중점기간 (7~8월) 운영 쉼터 : 1~3개소 (최대 41명 동시 이용 규모) 구 분 계 돈의동 창신동 남대문 서울역 영등포 생활 속 거리두기 (현 행) 쉼터 수(개소) 4 2 - 1 - 1 동시 이용규모(명) 53 19 - 12 - 22 사회적 거리두기 (COVID-19 재확산) 쉼터 수(개소) 1 - - - - 1 동시 이용규모(명) 22 - - - - 22 ?? 운영시간 ○ 주간 운영쉼터 - 6월, 9월(평시), 7~8월 중 주말 : 09:00 ~ 18:00 - 6월?9월 중 폭염특보 발령일, 7~8월 : 09:00~21:00 (3시간 연장) ○ 야간 운영쉼터 : 쪽방상담소별로 지역여건에 맞추 1개소 운영 - 6월, 9월(평시), 7~8월 중 주말 : 09:00 ~ 21:00 (3시간 연장) - 6월?9월 중 폭염특보 발령일, 7~8월 : 24시간 운영 ?? 운영방법 : 냉방 및 샤워시설 가동, 상담?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 이용자 출입시 수기대장 기록, 발열체크, 손소독제 사용 의무화, 수시환기?소독강화 ○ 이용자 중 COVID-19 의심환자는 선별진료소 검사의뢰 ?? 운영인력 ○ 6월, 9월 : ○ 7~8월 : 《 기간제 근로자 채용(야간운영) 》 ○ 업무내용 : 무더위쉼터 운영 및 쪽방 주민 지원 등 ○ 근로시간 : 7~8월 (21시~ 익일 9시) ○ 채용인원 : 10명 (상담소별 2명) ○ 채용자격 : 쪽방촌 무더위쉼터 야간 근무에 적합한 사람 ※ 지역별 무더위쉼터 이용실적 및 폭염특보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 운영 4 전염성 질환 예방을 위한 소독·방역 활동 ?? 쪽방촌 실외 방역 ○ 방역주체 : 자치구 보건소 ○ 방역방법 : 방역차량, 연막식 소독기로 소독 ○ 방역대상 : 쪽방 골목, 하수구, 외부 공중 화장실 등 ○ 지역별 방역시기 지역별 돈의동 창신동 남대문 서울역 영등포 방역일 월2회 (유동적) 월2회 (유동적) 격 주 목요일 월2회 (유동적) 매 월 마지막 금 ?? 쪽방 건물 생활 방역 ○ 방역주체 : 쪽방상담소 ○ 방역방법 : 전문방역업체에 의뢰 ○ 방역대상 : 개수대, 화장실, 복도 등 건물 내부?쪽방 생활실(희망자에 한함) ○ 방역횟수 : 월 1회 이상 5 폭염특보 발령시 소화전(용수) 살포 ?? 목 적 : 혹서기 쪽방 지역의 외기 온도 상승 억제 ?? 운영기간 : 6.1. ~ 9.30. (특별보호대책 전기간) ?? 시행주체 : 소방재난본부(관할 소방서) ?? 시행기준 : 주의보 발령시 1일 1회, 경보 발령시 1일 2회 (원칙) ?? 시행지역 : 5개 쪽방촌 전역 ?? 방 법 :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관할 소방서가 결정 기 타 공 통 사 항 1 음용수, 생필품 등 지원확대를 통한 생활안정 ?? 대상 및 물품 ○ 지원대상 : 특별보호대책 대상자 전원 (노숙인, 쪽방 주민) ○ 지원물품 : 음용수, 의류, 냉방용품, 살충제, 식료품 등 ?? 여름나기 물품 확보 현황 (’20.5월 현재) ○ 확보물품(쪽방상담소 후원약정 물품) : ○ 추가소요 물품 구분 계 음용수 선풍기 속옷 수건 양말 반팔티 반바지 방충망 전 자 모기향 기타 계 258,197 223,410 270 12,982 6,320 8,671 2,200 1,200 1,000 2,144 노숙 63,817 49,410 10 7,882 2,220 4,271 - - - 24 쪽방 194,380 174,000 260 5,100 4,100 4,400 2,200 1,200 1,000 2,120 《 후원연계 실무자 회의 》 ○ 일시/장소 : ’20.5.11.(수) 15:00~16:30, 본관8층 공용회의실 ○ 참석인원 : 30명 - 서울시 : 자활정책팀장 등 5명 - 시설 관계자 : 18명 (노숙인시설 12, 쪽방상담소 6) - 민간기업/단체 : 7명 (5개 기관) ○ 회의내용 : 노숙인?쪽방주민 여름나기 후원물품 품목 사전 조율 2 유관기관 상시연락 및 일일 보고체계 운영 ?? 운영기간 : ’20. 6. 1. ~ 9.30. (특별보호대책 전기간) ?? 대상기관 ○ 서 울 시 : 자활지원과, 상황대응과, 복지정책과, 소방재난본부(소방서) ○ 자 치 구 : 사회복지과, 보건소 ○ 복지시설 : 무더위쉼터 운영시설 12개소 (노숙 7, 쪽방 5) ○ 경 찰 : 서울역, 영등포역 파출소 담당자 ○ 민 간 : 여름나기 물품 후원기관 ?? 공유방법 : ?? 공유내용 ?? 일일 보고 Ⅳ 소 요 예 산 ?? 총 소요액 ?? 노숙인 보호대책 구 분 규모 (인) 지원기준 (천원/월) 운영기간 (월) 지원금액 (천원) 계 904 - - 41,010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생활관 120 900 2 1,800 서울역희망지원센터 45 400 4 1,600 서울역응급대피소 120 900 3.5 3,150 브릿지종합지원센터 휴게실 등 150 900 4 3,600 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 대피소 20 300 4 1,200 영등포희망지원센터 40 400 4 1,600 옹달샘 150 900 4 3,600 햇살보금자리 74 600 4 2,400 만나샘 70 600 2 1,200 디딤센터 프로그램실 35 400 4 1,600 디딤센터 3층 식당 15 300 2 600 비전트레이닝센터 8 300 4 1,200 가나안쉼터 5 300 4 1,200 자활주거복지센터 10 300 4 1,200 강동희망의집 20 300 2 600 따스한채움터 22 300 2 600 영등포희망지원센터 관리운영비 - 3,960 3.5 13,860 ?? 쪽방주민 보호대책 Ⅵ 행 정 사 항 ?? 서울시 (자활지원과) ○ 폭염특보 발령에 따른 상황전파 ○ 병물 아리수 지원 관련 상수도사업본부 협조 (최대 50,000병) ○ 무더위쉼터 등 운영예산 확보(복지정책과 협조) 및 교부 ○ 복지시설별 외부 후원물품 확보 현황 관리 및 연계 지원 ?? 자치구 ○ 자치구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시(市) 제출 (6.10.限) - 종로?중?용산?영등포구를 제외한 21개 자치구는 붙임 서식으로 갈음 ○ 폭염시 쪽방 및 거리 노숙인 현장 순찰 (복지시설과 협조) ○ 쪽방촌 지역 방역 (보건소) ○ 특이사항 발생시 보고 ?? 소방재난본부 및 관할 소방서 ○ 응급환자 발생시 긴급 이송 조치 ○ 폭염특보 발령시 쪽방촌 지역 및 서울역?영등포역광장 소화전 살수 ?? 경찰 (서울역, 영등포역 파출소) ○ 정신질환 등으로 자해?위해 위협 노숙인?쪽방주민 응급입원 지원 ○ 신원확인 및 가족찾기 등 공조 ?? 노숙인 시설?쪽방상담소 ○ 무더위쉼터?샤워실 이용자 등에 대한 수기대장 관리, 문진표 작성 등 ○ 자치구,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상시 유지 ○ 무더위 쉼터?순찰조 운영 등 추진실적 보고 ○ 외부 후원물품 확보 및 쪽방주민 배분 관리 붙임 1.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1부. 2. 무더위쉼터 지정 현황 1부. 3. 여름나기 물품 확보 현황 1부. 4. 여름철 특별보호대책 자체 계획(서식) 1부. 5. 추진실적 보고양식 1부. 6. 기상청 체감온도 기반의 폭염특보 기준 개선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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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붙임3-여름나기 물품 확보 및 수요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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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붙임6-기상청 폭염특보 발표기준 개선 계획(시범운영).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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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년 여름철 노숙인, 쪽방주민 특별보호대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7305 생산일자 2020-06-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기재일 (2133-7483) 관리번호 D00000400977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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