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코로나-19 관련민원 처리(콜라텍 단속요청)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식품정책과 입니다. 최근 용산구 소재 클럽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환자발생 및 확산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5. 9. (14:00)부로 유흥시설(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콜라텍(자유업)은 유흥시설로 분류되어 현재 집합금지상태이며, 무도장은 체육시설(인·허가업)로 등록되어 집합제한 상태로 모두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태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진국 외식업위생팀장 代김수정 식품정책과장 06/03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280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17 /전송 02-768-8869 / ddacco@seoul.go.kr / 부분공개(5)
20501081
20210928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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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책과-12801
D000004009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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