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질의회신(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기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기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관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재개발구역에서 빌라를 각각 소유한자(A와 B)중 B가 A의 세대주에 동거할 경우 분양대상? ○ 회신 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34조 제4호에 따르면 종전 토지 등의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며, 소유권 취득일은 부동산등기부상의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항 제1항 제2호에 의거 법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분양대상자는 상기 규정의 저촉 여부와 증빙 자료를 확인 등을 통해서 최종 결정할 사항으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권자인 해당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6/0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80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서울시청별관 4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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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질의회신(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기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8036 생산일자 2020-06-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옥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400899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