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선거관리위원회 출석수당에 관한 질의) 1. 안녕하십니까, 님. 우리 시에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보내주신 “선거관리위원회 출석수당에 관한 질의”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 2020.3.1. 동별 대표자 당선 공고, 2020.5.8. 보궐선거를 위한 후보자 등록 공고, 2020.6.1. 투·개표소 공고, 2020.6.8. 투표 실시 예정임 - 위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이라 함) 제50조제1호 하단에 따른 “선거 2회차”를 판단하는 기준점 나. 답변 내용 - 준칙 제50조제1호 하단에 따르면 “선거 1회의 기준은 동별 대표자 선출, 임원 선출, 해임, 관리규약 제·개정, 관리방법의 변경 등을 다루는 하나 이상의 안건이 상정되는 경우 그 안건이 결정될 때까지를 회의개최 횟수와 관계없이 1회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선거 1회”는 안건 상정부터 안건 결정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며, “선거 2회차” 여부에 대한 판단 역시 보궐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안건 상정일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적절함을 알려드립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과 또는 공동주택과 민원상담실(02-2133-712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민정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06/03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955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공동주택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minj89@seoul.go.kr / 부분공개(6)
20500941
20210928201206
본청
공동주택과-9554
D0000040094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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