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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도 지하차도 확장공사」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E/S,제4회~제7회) 검토 보고

문서번호 방재시설부-7788 결재일자 2020.6.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방재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이시연 김태중 06/03 박홍봉 협 조 주무관 김상용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공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E/S, 제4회~제7회) 검토 보고 2020.6.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공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E/S, 제4회~제7회) 검토 보고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공사」의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E/S, 제4회~제7회) 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임. ※ 관련공문: 신상도감 2020-84호(2020.4.22.) Ⅰ 공사 개요 ? 위 치 : 동작구 상도동 159-21~207-5 ? 규 모 : 도로 확장 폭 2차로 → 4~6차로, 연장 324m (지하차도 확장 폭 2차로 → 4차로, 연장 221m) ? 공사기간 : 총차 2007.12.31.~2020.12.31. (6차 2018.12.15.~2020.6.30.) ? 도 급 비 : 총차 11,964,876천원(6차 2,452,990천원) ? 시 공 사 : (유)한백종합건설 외 1개사 ? 건설사업관리 : 극동엔지니어링(주) 외 2개사 Ⅱ 관련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 동법 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3장 제7절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6절 (물가변동 조정률 산출) Ⅲ 보고 내용 ? 계약금액 조정대상 여부 검토 ? 계약금액 조정방법 : 품목조정률 ? 계약금액 조정요건 : 아래의 2가지 조건 동시 충족 - 기간요건 : 직전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 등락요건 : 품목조정률(K)이 3% 이상 등락 구 분 직전조정기준일 금회 조정기준일 경과기간 품목조정률 검토결과 제4회 조정대상 제5회 조정대상 제6회 조정대상 제7회 조정대상 ? 조정기준일 현재 비적용대가 비율 산정 ? 도급내역서를 기준으로 예정 공정계획, 기성 집행액 등을 세부 공정 단위로 비교 검토하여 집행률이 높은 항목을 비적용대가로 적용 구 분 예정 실행 기성 적용 (집행률이 높은 항목) 비고 공정률 ※ `17.1.1.~`19.12.2. 공사 중지됨에 따라 제4회~제7회 E/S 비적용대가 비율 동일 ?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 (단위 : 천원) 계약금액 예정 실행 누계기성 적용 비고 비적용 적용 비적용 적용 비적용 적용 비적용 적용 물가변동 적용금액 제외 ※ `17.1.1.~`19.12.2. 공사 중지됨에 따라 제4회~제7회 E/S 적용대가 동일 ? 품목조정률(K) 산정 ? 제4회 E/S 구 분 물가변동 적용대가(원) 등락폭(원) 비 고 순 공 사 원 가 재 료 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소 계) 노 무 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 계) 경 비 기계경비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용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건설하도급대금 기타경비 (소 계) 계 일 반 관 리 비 이 윤 공 급 가 액 부 가 가 가 치 세 계 약 금 액 품 목 조 정 률 ? 제5회 E/S 구 분 물가변동 적용대가(원) 등락폭(원) 비 고 순 공 사 원 가 재 료 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소 계) 노 무 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 계) 경 비 기계경비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용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건설하도급대금 기타경비 (소 계) 계 일 반 관 리 비 이 윤 공 급 가 액 부 가 가 가 치 세 계 약 금 액 품 목 조 정 률 ? 제6회 E/S 구 분 물가변동 적용대가(원) 등락폭(원) 비 고 순 공 사 원 가 재 료 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소 계) 노 무 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 계) 경 비 기계경비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용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건설하도급대금 기타경비 (소 계) 계 일 반 관 리 비 이 윤 공 급 가 액 부 가 가 가 치 세 계 약 금 액 품 목 조 정 률 ? 제7회 E/S 구 분 물가변동 적용대가(원) 등락폭(원) 비 고 순 공 사 원 가 재 료 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소 계) 노 무 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 계) 경 비 기계경비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용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건설하도급대금 기타경비 (소 계) 계 일 반 관 리 비 이 윤 공 급 가 액 부 가 가 가 치 세 계 약 금 액 품 목 조 정 률 ? 물가변동 조정 적용금액 산정 ? 제4회 E/S (단위 : 원) 구분 검토내용 비고 ① 요구(안) ② 보고자 최종검토 도급 계약금액(A) 물가변동 제외 금액(B) 조정기준일 현재 공정률 예정 기성 ㆍ1차 ~ 5차 준공 실행 적용 ㆍ비적용대가 비율 물가변동 적용대가(C) ㆍ(C = A - B) 물가변동 조정률(D) 물가변동 조정금액(E) ㆍ(E = C × D) 선금급 공제금액(F) ㆍ해당 없음 기타 공제금액(G) ㆍ노무비 기성 × D 물가변동 조정 적용금액(H) ㆍ(H = E - G) ? 제5회 E/S (단위 : 원) 구분 검토내용 비고 ① 요구(안) ② 보고자 최종검토 도급 계약금액(A) 물가변동 제외 금액(B) 조정기준일 현재 공정률 예정 기성 ㆍ1차 ~ 5차 준공 실행 적용 ㆍ비적용대가 비율 물가변동 적용대가(C) ㆍ(C = A - B) 물가변동 조정률(D) 물가변동 조정금액(E) ㆍ(E = C × D) 선금급 공제금액(F) ㆍ해당 없음 기타 공제금액(G) ㆍ노무비 기성 × D 물가변동 조정 적용금액(H) ㆍ(H = E - G) ? 제6회 E/S (단위 : 원) 구분 검토내용 비고 ① 요구(안) ② 보고자 최종검토 도급 계약금액(A) 물가변동 제외 금액(B) 조정기준일 현재 공정률 예정 기성 ㆍ1차 ~ 5차 준공 실행 적용 ㆍ비적용대가 비율 물가변동 적용대가(C) ㆍ(C = A - B) 물가변동 조정률(D) 물가변동 조정금액(E) ㆍ(E = C × D) 선금급 공제금액(F) ㆍ해당 없음 기타 공제금액(G) ㆍ노무비 기성 × D 물가변동 조정 적용금액(H) ㆍ(H = E - G) ? 제7회 E/S (단위 : 원) 구분 검토내용 비고 ① 요구(안) ② 보고자 최종검토 도급 계약금액(A) 물가변동 제외 금액(B) 조정기준일 현재 공정률 예정 기성 ㆍ1차 ~ 5차 준공 실행 적용 ㆍ비적용대가 비율 물가변동 적용대가(C) ㆍ(C = A - B) 물가변동 조정률(D) 물가변동 조정금액(E) ㆍ(E = C × D) 선금급 공제금액(F) ㆍ해당 없음 기타 공제금액(G) ㆍ노무비 기성 × D 물가변동 조정 적용금액(H) ㆍ(H = E - G) Ⅳ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검토의견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공사」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E/S, 제4회~제7회)은 직전조정일로부터 조정기준일까지 90일 이상 경과하고 직전조정일로부터 산출된 품목조정률(K)이 3% 이상이므로 조정요건을 충족하며 ? 도급내역서를 기준으로 예정 공정계획, 기성 집행액을 세부공정 단위로 비교 검토하여 집행률이 높은 항목을 비적용대가로 적용하였으며 물가변동 적용대가, 품목조정률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Ⅴ 보고자 의견 및 조치계획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의견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계약상대자에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승인 통보하고 ? 물가변동 조정금액은 추후 변경계약시 반영하며 설계변경으로 인해 증·감된 수량은 최종 준공 이전에 정산하고자 함 붙임 1. 건설사업관리단 검토 보고서 1부 2. 보고자 최종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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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4회~제7회) 검토 보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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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고자 최종 검토의견서(신상도).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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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도 지하차도 확장공사」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E/S,제4회~제7회)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방재시설부
문서번호 방재시설부-7788 생산일자 2020-06-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시연 (02-3708-8764) 관리번호 D0000040086445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원 > 주거환경개선공사시행 > 일반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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