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소유하신 보상 및 보상 전 등산로 사용중지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99.10.21.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판결 97헌바26)에 따라 ’20년 7월 1일 이후 도시공원 실효(해제)에 대비하고자 ’19.10.14. 열람공고(2020.5.26. 재열람공고)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안)에 따라 공원시설로 유지될 토지를 보상 추진 중에 있으며 귀하의 토지 중 도시자연공원구역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에 따라 휴양림, 수목원 등 도시민의 여가활용시설, 등산로, 철봉 등 체력단련시설 등에 해당하는 공작물 설치는 허가를 받아 가능하나 기타 공작물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행위제한이 있며,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관리방안을 수립중으로 을 알려드리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고충을 이해하면서도 즉시 해결해 드리지 못한 점 다시한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아현 주제공원팀장 박미성 공원조성과장 전결 06/03 유영봉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743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 서소문2청사 8층 공원조성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74 /전송 02-2133-1081 / / 부분공개(6)
20500629
20210928201206
본청
공원조성과-7435
D0000040086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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