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장애인 관련 탁상행정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장애인 관련 탁상행정 님 안녕하십니까? 문의주신 민원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19년 기준 장애인콜택시 총 이용건수가 1,179천명으로 타 시·도에 비하여 월등히 많다보니,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현재 520대)하고 있음에도 이용대상자들이 장시간 대기(평균 55분)하는 등 이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19년도에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어 약 2만3천여 명의 이용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시는 장애인콜택시 대기시간 감축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19년 83대(완료)와 `20년 100대(진행)의 특장차를 증차(총 620대 운영)함으로써 연간 45만명에게 추가 탑승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며, 이와 별도로 비휠체어 장애인 전용 임차개인택시 55대(연간 14만명 탑승)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각.신장장애인 전용의 복지콜 차량 158대를 통하여 연간 37만명에게 편리한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복지카드를 소지한 비휠체어장애인 약 1만명을 대상으로 바우처택시(나비콜, 엔콜) 서비스를 이용(연간 40만회 탑승)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5월부터는 장애인 단체가 전국에서 개최되는 문화.체육행사, 각종 워크숍 등에 참석할 수 있도록 특장차량 전세버스 2대를 도입하여 운영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수차량에 대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점이 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시는 앞으로도 특별교통수단 확대를 위하여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다만, 현재로써는 장애인콜택시(1588-4388) 특장차량을 보행상의 중증 장애인에 한해 이용토록 하고 있으며, 시각 및 신장장애인은 장애인복지콜(02-2092-0000) 및 바우처 택시(02-2092-0000)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장기요양 등급자(서울에 거주하는 1~4등급 수급자 중 시설급여 미이용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돌봄택시는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전용콜센터(1522-8150)로 예약하시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님께서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정책에 관심을 갖고 문의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댁내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태경 택시물류과장 06/03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224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33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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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장애인 관련 탁상행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2242 생산일자 2020-06-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경 (02-2133-2333) 관리번호 D00000400899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