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하절기 축산물 위생점검 계획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2789 결재일자 2020.6.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축산물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세곤 진경선 박봉규 06/03 나백주 협 조 ★동물위생시험소장 노창식 『여름철 대비 시민들에게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한』 2020년 하절기 축산물 위생점검 계획 2020. 6. .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축산식품 안전관리 2020년 하절기 축산물 위생점검 계획 하절기 대비 축산물에 의한 식중독 등 위생사고 예방 및 불량축산물 유통?판매 방지를 위해 위생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1 배 경 ?? 여름철은 기온?습도가 높아 축산물의 부패?변질 우려가 증가하여 식중독 등 축산물 위해사고 발생 우려 ?? 특히, 여름 휴가철 소비가 증가하는 식육 등 축산물의 집중점검을 통해 식품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필요 ?? 서울시 관내 일제점검 및 수거?검사 추진으로 불량축산물 유통?판매를 차단하여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 2 추 진 근 거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9조 및 시행규칙 제25조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법 제24조 및 시행령 12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2020년 하절기 축산물위생 취약분야 점검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과-4486, 2020.05.29.) 3 추 진 개 요 ?? 점검기간: ?? 점검대상: 축산물취급업소(가공, 포장, 판매업소) ?? 점 검 반: ?? 수거목표: ○ 시본청: ○ 자치구: - 가공품은 붙임1, 붙임2 업소를 중심으로 수거 실시 (※ 해당 업소가 없는 자치구는 기타 가공업소에서 수거) - 포장육은 포장처리업소에서 쇠고기·돼지고기 비율을 맞추어 수거 실시 (※ 포장처리업소가 없는 자치구는 식육 수거) ?? 주요 점검사항 ○ 전통시장 내 가금류 불법도축 판매여부 - 미포장 닭·오리의 식육 판매 시 위생요건 및 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 ○ 식육·식육부산물 취급업소(판매·운반)의 비위생적 관리 등 ○ 소규모 식육가공업 등의 원료 축산물·가공품 미생물 안전관리 현황 및 위생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 ○ 식육포장처리업체 등 화농·피부병변 부위 식육 제거·폐기,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 냉동식육을 해동하여 냉장으로 판매 여부 등 ○ 우유 등 축산물가공품 보관·운반과정의 냉장?냉동기준 준수여부 ○ 식용란수집판매업체의 식용에 부적합한 깨진 계란 등 보관·유통, 보존·유통기준 및 표시기준 준수, 무허가 액란제품 생산 여부 등 ○ 원산지거짓표시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행위여부 등 4 세부 추진계획 ?? 점검방법 및 요령 ○ 서울시가 식약처 계획서를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치구별 자체 세부계획 수립?시행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을 참여시켜 점검의 객관성과 투명성 제고 ○ 형식적인 점검을 탈피,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위한 집중점검 실시 - 시설?설비 등 환경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집중 단속하여 개선조치 - 주요 위반사항은 철저히 단속하고, 경미한 위반사항 등은 현장 계도 ※ 코로나19로 인하여 구간 민관합동 교차점검은 생략 ?? 중점 점검지역 ○ 분쇄육가공육제품[별첨 1] 및 유가공품[별첨 2] 제조업체 집중 점검 및 수거 실시 ○ 축산물 밀집 3개 자치구(금천, 성동, 송파)는 축산물시장 중심 점검 병행 ○ 축산물이력제 이행여부 점검(중·소형마트, 전통시장 등 취약지역) ?? 점검활동 및 결과조치 ○ 점검표, 감시방법 등 세부사항은 관련 지침 준용 ○「식품행정통합시스템」자료 입력 철저 ○ 확인서 징구 시 위반법령 등 상세하게 작성 ?? 축산물 안전성 검사 ?? 수거목표: ?? 세부목표(자치구) - 구별 수거목표, 업종별 수거, 검사항목 준수 ?? 수거품목 : 가공품, 포장육, 육회용 쇠고기 ?? 검사항목 - 축산물가공품: 식중독균, 잔류물질 등 규격기준 - 포장육: 일반세균수, 대장균수, 잔류항생물질 - 식육(쇠고기): DNA동일성, 잔류항생물질, 부패도 - 식육(돼지고기, 닭고기): 잔류항생물질, 부패도 - 육회용 쇠고기 · 미생물(2): 일반세균수, 대장균수 · 식중독균(5):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 모노싸이트제네스, 장출혈성대장균,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황색포도상구균 ?? 수거방법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규정 관련「별표6」“검사시료의 채취 및 축산물의 수거기준”의 규정에 의거 제품 수거후 당일 의뢰 - 식품위생법 상 영업장의 축산물가공품 수거 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0조 규정 관련「별표8」“식품 등의 무상수거대상 및 수거량”의 규정에 의거 수거 - 판매업소 한우 수거 시 명예감시원을 활용한 미스테리쇼핑 방법 활용 (명예감시원 고객가장 사전구매 후 공무원이 뒤 따라 들어가 수거증 교부) ?? 수거검사 제품에 대한 확인 철저 - 축산물의 표시기준 적정여부 - 허위표시·과대광고 여부 - 부적합 발생시 신속한 회수 및 판매차단을 위해 제품 사진,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의 정보 기록 보관 ?? 검사기관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동물위생시험소) ?? 검사결과 관리 -「식품행정통합시스템」에 수거검사 결과 입력 철저 - 규격기준 부적합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 포장육 일반세균수, 대장균수 권장기준 초과 시 해당업소 위생지도 실시 구 분 일반세균수(CFU/g, ㎠) 대장균수(CFU/g, ㎠) 식육포장처리장 식육판매장 식육포장처리장 식육판매장 쇠고기, 양고기 5 × 10 이하 5 × 106 이하 1×103이하 1×103이하 돼지고기 5 × 106 이하 5 × 106 이하 1×104이하 1×104이하 닭고기, 오리고기 5 × 106 이하 5 × 106 이하 1×104이하 1×104이하 ※ 판정기준:「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20-44호, 2020.5.29) 제11조(모니터링검사 권장기준) - 육회용 쇠고기 식중독균 부적합 시 해당업소 위생지도 실시 5 행 정 사 항 ?? 서울시(식품정책과): 기본계획 수립 등 총괄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 축산물의 검사 및 검사결과 Feedback 체계 유지 ○ 부적합 제품 발견 시 유통제품의 신속한 회수 등 협조체계 확립 ?? 자치구 ○ 자치구 자체점검 결과 제출: ’20.6.26.(금)까지 제출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활용: 자치구별 300천원(운영수당) 붙 임 1. 점검업소 현황(별첨1, 2, 3) 1부. 2. 결과보고 제출서식(별첨 4) 1부. 3.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서식(별청 5)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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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첨 1]분쇄가공육제품 제조업체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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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첨 2]유가공제품 제조업체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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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첨 3]식육포장치리업소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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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첨 4] 결과보고서 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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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첨5]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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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절기 축산물 위생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2789 생산일자 2020-06-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세곤 (02-2133-4724) 관리번호 D0000040093318
분류정보 경제 > 축산물 > 축산물위생 > 축산물위생안전관리 > 축산물위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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