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과태료부과처분결정〔백〕 1. 예방과-5127(2020.05.18.)호「과태료처분 사전 통지서 발부계획」와 관련입니다. 2. 소방관계법령 위반자의 과태료 부과를 사전통지 하였으나, 기간내 아무런 의견이 없이 납부하여 아래와 같이 부과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가. 과태료 부과 대상(위반자) 연번 대 상 주 소 위반자 위반법규 적용법규 1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1항 제1호 및 2호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제1호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 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별표10〕2. 개별기준 나목 나. 과태료 부과내역 연번 위반내용 위반일시 사전통지번호 연 락 처 적발자 1 - 전체 10층중 9층 휘트니스 좌,우계단 공용부분 임의 폐쇄 2020.05.13.10.30 구익현 다. 과태료 부과징수 결정내역 연번 위반대상 주소 및 업체명 위반법령 부과금액 (20%감액) 1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2호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제1호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별표10〕2. 개별기준 나목 금500,000원(금오십만원정) (금400,000원(금사십만원정)) 붙임 과태료 자진납부 영수증 1부. 끝. 담당자 황재국 위험물안전팀장 윤기중 예방과장 代김용철 소방서장 06/03 장형순 협조자 시행 예방과-5815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gang-buk 전화 /전송 02-6946-0183 / / 부분공개(6)
20497309
20210928201441
본청
예방과-5815
D0000040090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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