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자기록물 폐기를 위한 부서의견 제출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용산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전자기록물 폐기를 위한 부서의견 제출요청 1. 市 정보공개정책과-11634(2020.5.28.)호와 관련입니다. 2. 기록관리시스템 보존기간 경과 전자기록물의 평가·폐기를 위한 부서의견조회를 실시하고자 하니 부서의견조회는 기록물평가·폐기를 위한 법정절차이므로 (붙임2)처리부서 의견서를 확인 후 노란색부분을 작성하여 2020. 6. 5.(금) 10시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평가대상 : 2000~2012년 생산된 회계 관련 기록물철 315권 나. 제출내용 : (붙임2)2020년 제1차 전자기록 평가폐기 처리부서의견서 다. 처리부서 의견서 작성방법(※ 반드시 ‘처리과’ 확인 후 의견작성) 연번 생산부서 철분류번호 철제목 단위과제 (단위업무) 생산년도 선정유형 현 보존기간 처리부서의견 처리과 ① 부서의견 ② 보류기간 ③ 보존기간 ④ 사유 ① 부서의견 : 폐기,보류,보존기간 재책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작성 ② 보류기간 : 보류인 경우 1년, 2년, 3년, 4년 중 선택 ③ 보존기간 : 재책정인 경우 1년, 3년, 5년, 10년, 30년, 준영구, 영구 중 선택 ④ 사 유 : 보류 혹은 보존기간 재책정인 경우 구체적인 사유 작성(업무참고 등 모호한 사유금지) 3. 유의사항 가. 처리과 지정이 잘못된 경우 변경요청(전자메일 또는 전화 ☎314) 나. 해당기록물철의 내용확인은 (붙임3)을 참고하여 기록관리시스템에서 열람가능 다. 보류 및 보존기간 재책정 시 구체적인 사유 반드시 기재 - 사유가 불분명한 경우, 기록물평가심의회 출석을 요구받을 수 있음 - 보존기간 재책정 시 보존기간 연장효과가 없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2000년 생산, 보존기간 3년 → 5년으로 연장해도 보존기간이 만료되어 무의미함 붙임 : 1. 2020년 제1차 전자기록물 평가·폐기계획 1부. 2. 2020년 제1차 전자기록 평가폐기 처리부서의견서 1부. 3. 기록관리시스템 기록물철 검색열람방법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과, 현장대응단, 안전센터 담당자 금서연 행정팀장 서인식 소방행정과장 06/03 정진항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5836 ( ) 접수 ( ) 우 04375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67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6943-1414 /전송 02-797-811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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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2020 제1차 전자기록물 평가·폐기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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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2020 제1차 전자기록 평가폐기 처리부서 의견서.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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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기록관리시스템 기록물철 검색열람방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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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전자기록물 폐기를 위한 부서의견 제출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5836 생산일자 2020-06-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금서연 (02-6943-1414) 관리번호 D00000400930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기록관리(서무) > 기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