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및 별표3에서는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교육·훈련의 이수시기 및 시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서는 공사규모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배치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제1항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6의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인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 보험료 정산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품질지도과. 담당 윤걸(02-513-4632)〕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에 항상 편안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윤걸 품질지도과장 06/02 강태근 협조자 시행 품질지도과-731 ( ) 접수 ( ) 우 06763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31 (우면동 15) / http://quality.seoul.go.kr 전화 02)513-4632 /전송 02)513-4638 / / 부분공개(6)
20492214
2021092820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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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지도과-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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