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처리][※미통화이관시]○민원내용: 용산구 보광동 관내 편의점직원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처리][※미통화이관시]○민원내용: 용산구 보광동 관내 편의점직원이... 안녕하세요. 시민님. 시민님께서는 편의점 직원이 마스크를 쓰지 않아 구청에 문의했는데 지적사항이 아니라고 안내 받았다고, 서울시에서 서울시내 모든 사업장(편의점, 음식점 등)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모두 마스크를 쓰도록 행정명령을 내리고, 마스크를 쓰지 않고 근무하는 사람을 민원접수하면 사업장의 CCTV를 확인하여 직원 및 영업장에 행정처분 및 징계 조치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시정에 관심을 갖고 건의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시는 시민님의 마음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최근 서울시는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5.9.~), 코인노래연습장 집합금지 명령(5.22.~)의 행정명령을 시행 중에 있으나, 이는 이들 시설을 매개로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며, 모든 사업장에 마스크를 쓰도록 행정명령 하고, 위반시 처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업장에서, 생활 속에서 시민 스스로 자신과 주변 사람을 보호한다는 마음으로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시는 시장님을 비롯하여 전 직원이 모두 코로나19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질병관리과 한수경(02-2133-0136)에게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한수경 감염병대응팀장 정진숙 질병관리과장 06/01 김정일 협조자 시행 에너지시민협력과-468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1층 / 전화 02-2133-3611 /전송 02-2133-1022 / suemi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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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처리][※미통화이관시]○민원내용: 용산구 보광동 관내 편의점직원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문서번호 에너지시민협력과-4683 생산일자 2020-06-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수경 (02-2133-3611) 관리번호 D00000400678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