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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및 건축위원회 운영 기준 재정비 용역” 제안서 평가계획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0233 결재일자 2020.6.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김성화 한일기 06/01 박경서 협조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및 건축위원회 운영 기준 재정비 용역” 제안서 평가계획 2020. 6.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및 건축위원회 운영 기준 재정비 용역” 제안서 평가 계획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및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재정비 용역의 제안서 제출에 따른 협상대상자 선정 등을 위한 제안서 평가계획을 보고 드림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09호, ´20.4.13)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18. 1. 18.) ○ 협상에 의한 계약제도 공공성 강화대책(재무과-61733, '15.12.13)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및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재정비 용역 ○ 용 역 비 : 349,400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장기계속사업 - 1차년도 : 200,000천원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개월 ○ 입찰 및 계약 : 일반공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주요내용 - 서울시 및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 조사·분석 - 관계법령 및 관련 위원회와의 연계성 검토 - 건축물 심의기준 및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정비 - 관계 전문가 및 자치구 심의 운영 담당자 의견 수렴, 모니터링 등 시행 ?? 추진경위 ○ 2019.08. : 용역추진 방침수립 ○ 2019.09.11 : 서울시 제1743차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 적정(조건부) ※ 용역비 : 349,700천원,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 시행과정에서 담당공무원 및 참여기술자간 합동회의를 주기적으로 추진 바람. ○ 2020.02.28 : 방침수립 ○ 2020.03.02. ~ 03. 06 : 사건규격 공개 ○ 2020.03.12. ~ 04. 07 : 입찰공고(결과 : 유찰) ○ 2020.04.21 :「건축법 시행령」개정 ○ 2020.04.29 : 용역시행(변경) 방침 ○ 2020.05.08 : 입찰공고 ○ 2020.05.19 :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 2 평가위원회 구성 ?? 개요 ○ ○ 예비평가위원 후보자 모집 ⇒ 예비평가위원 선 정 ⇒ 평가위원 추 첨 ⇒ 평가위원 선 정 (관련기관 및 자치구 등) (분야별 3배수 이상) (제출업체 추첨) ?? 예비 평가위원 선정 ○ 선정기준 : 서울특별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 ※ 서울특별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제1~5호 - - 추천 및 등록 신청자 중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에 해당하는 자와 경력이 부족하거나 전문성 등이 결여된 신청자 등은 예비평가위원에서 제외 ○ 위원모집 : 관련부서, 자치구, 학회 등에 추천 요청(´20.05.27~5.29) ○ 선정인원 : (평가위원의 3배수) - ?? 평가위원 선정 ○ 선정방법 : 예비평가위원을 입찰참가자가 임의 추첨한 후 순차 연락 -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참가자가 예비평가위원 고유번호 순위를 임의로 선정 - 각 업체가 지정한 순위의 합이 높은 순으로 후보자에게 연락 - 연락 불가 또는 불참의사를 밝힌 후보자는 제외 후 차순위자 연락 - 참가업체와 이해관계가 없으며 참석에 동의하는 후보를 평가위원으로 선정 - 분야별 참석가능 후보가 부족할 경우 타 분야 위원 중에서 선정 ※ 순위의 합이 동일한 경우 연장자, 고유번호 순서로 우선함 ※ 입찰참가업체의 참여기술자 등과 동일 학교 재직 교수, 같은 연구기관 소속 동일분야 전문가 등은 연락 순서에서 제외하고 다음 순위자에게 연락 ○ 평가위원 확정 - 제안서 평가위원회 최종 참가자를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확정 - 선정된 평가위원의 연락두절 및 참석 의사 변동 등으로 평가일 평가위원 정수 구성이 불가할 경우 예비평가위원 중에서 추가 선정하며, 모든 후보자가 참석이 불가능 할 경우 발주기관에서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평가위원 선정 - 제안서 평가위원 중 연장자를 위원장으로 함. 3 평가계획 ?? 평가위원회 개최 ※ 위원회 평가결과 세부사항 및 제출서류는 비공개 처리하며, 업체별 평가항목에 따른 점수는 공개 ※ 평가위원회 개최 일정은 추후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 평가방법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 : 90점 (객관적 평가분야 20점, 주관적 평가분야 70점) - 입찰가격평가 : 10점 ※ 가산점은 기술능력평가 객관적 평가분야 배점한도(20점) 내에서 부여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 -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주관적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제안업체 입회하에 추첨으로 정함 -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4 행정사항 ○ 소요예산 : 490천원 - 자문수당 : 70,000천원/인(2시간 초과 시) × 7인 = 490,000천원 ○ 예산과목 - 예산과목 : 주택건축국건축기획과,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지원, 도시건축문화 구현(일반), 건축위원회등 운영,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 1부. 2. 예비평가위원 우선순위 추첨 서식 1부. 3. 제안서 평가위원회 진행순서 1부. 4. 제안서 평가방법 및 기준 1부. 5. 평가위원 서명부 및 동의서, 보안각서 각 1부. 6. 객관적 평가점수 집계표 1부. 7. 주관적 평가양식 및 집계표 각 1부. 8. 입찰가격 평가점수 집계표 1부. 9. 제안서 종합평가 집계표 1부. 10. 제안서 평가위원회 의결서 1부. 11. 평가위원회 결과공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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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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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예비평가위원 우선순위 추첨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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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제안서 평가방법 및 기준 1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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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평가위원 서명부 및 동의서 보안각서(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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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객관적 평가점수 집계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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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주관적 평가양식 및 집계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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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입찰가격 평가점수 집계표(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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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제안서 종합평가 집계표(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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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제안서 평가위원회 의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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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평가위원회 결과공개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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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및 건축위원회 운영 기준 재정비 용역” 제안서 평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0233 생산일자 2020-06-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화 (02-2133-7108) 관리번호 D0000040062924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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