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미통화이관시]○민원내용: 현재서울시에서 코로나로인해 코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미통화이관시]○민원내용: 현재서울시에서 코로나로인해 코인...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대응을 위한 방역물품을 보건소 및 의료기관 등에 신속하게 배부하느라 귀하의 민원에 즉시 답변하지 못한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의견은 신림동 주변 모텔에도 사람이 많이 오고가니 등 그 변에 모텔에 집합금지명령을 건의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집합금지명령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제49조 감염병의 예방조치)제1항에 따라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명령입니다. 최근에는 지난 5월 9일부터 이태원발 코로나 확진 관련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이 발동된 상황입니다. 그간,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다중이용시설(미술관, 박물관 등), 공공시설 등의 운영과 관련, 코로나 확산예방을 위하여 운영제한 또는 재운영(일부운영)과 일반 사업장(클럽 등)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 등 코로나 전파를 막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저희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도 귀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특정 지역 내 특정 사업장에 대한 집합명령 뿐아니라 각종 온라인 사이트, 어플, 오프라인 모임등의 규제를 요청하는 민원이 수십개씩 빗발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귀하께서도 아시겠지만, 코로나19라는 질병 자체가 전염성이 매우 강한 질병이라서, 귀하께서 염려하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사회 전체적으로 광범위한 셧다운(집합명령 등)을 전체적으로 시행하거나 금지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이태원발 확진사례에서도 보셨듯이 방문사실을 숨기고 감염을 전파하는 등 역학조사시 혼선을 주어 중대한 영향을 주는 분들에 대한 강력한 고발 및 벌금부과를 검토하는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등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우리시는 귀하께서 걱정하는 코로나19 확산관련 우려 및 예방에 서울시 전부서, 전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기타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면 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수사관 한종석 감염병대응팀장 정진숙 질병관리과장 05/29 김정일 협조자 시행 민생사법경찰단-8815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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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통화이관시]○민원내용: 현재서울시에서 코로나로인해 코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민생사법경찰단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8815 생산일자 2020-05-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종석 관리번호 D000004005667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