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제로페이 가맹점 사용불가 민원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제로페이 가맹점 사용불가 민원 안녕하십니까. 해당 가맹점에 대해서는 강남구청 소속 제로페이 코디네이터가 5월 27일 방문하여 사용방법 안내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제로페이 결제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후 제로페이 결제 거절 행위 재발시에는 가맹취소 및 고발 등 절차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로페이 이외에 신용카드 가맹점이면서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여신금융협회 소비자지원센터에서 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www.crefia.or.kr) 혹은 유선(02-2011-0700)으로 접수부탁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서울시 제로페이담당관 정지영 주무관(02-2133-5134)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도와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정지영 제로페이지원팀장 이준봉 제로페이담당관 05/29 김홍찬 협조자 시행 제로페이담당관-167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17층 / 전화 02-2133-5134 /전송 02-2133-0708 / jyoung1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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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제로페이 가맹점 사용불가 민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제로페이담당관
문서번호 제로페이담당관-1670 생산일자 2020-05-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지영 (02-2133-5134) 관리번호 D00000400603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