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제로페이 가맹점 사용불가 민원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제로페이 가맹점 사용불가 민원 안녕하십니까. 우선 제로페이 가맹점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제로페이 가맹점 중 대형마트,백화점과 같은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와 유흥 및 사행업종만 제외하고는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즉 각 자치구별 발행하는 상품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맹점마다 QR코드 분실, 직원의 사용방법 미숙지, 매출 관리 등의 이유로 제로페이 가맹점임에도 불구하고 제로페이 결제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가맹점임을 확인하고 방문하였으나 사용을 못하셨던 가맹점을 제보해주시면 즉시 방문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로페이 운영법인은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지만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도 제로페이 가맹점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로페이 가맹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계속해서 가맹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서울시 제로페이담당관 정지영 주무관(02-2133-5134)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도와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정지영 제로페이지원팀장 이준봉 제로페이담당관 05/19 김홍찬 협조자 시행 제로페이담당관-134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17층 / 전화 02-2133-5134 /전송 02-2133-0708 / jyoung17@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회신]제로페이 가맹점 사용불가 민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제로페이담당관
문서번호 제로페이담당관-1348 생산일자 2020-05-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지영 (02-2133-5134) 관리번호 D00000399754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