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살피고, 시민의 마음으로 바로잡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편으로 제출한 민원(접수번호: , 2020. 5. 13.)에 대한 확인 및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 관련 신청인 제출자료 미제공의 부당함과 시설공사비 검증 적정여부를 확인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한 우리 위원회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과 관련하여 귀하께서 공정경제담당관에 신청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서류 일체를 보여주지 않은 것은 당초 신청인이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검증 또한 처음부터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시는 것에 대하여 확인한 바, 신청인은 서울특별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공사관련 계약서, 견적서, 계좌이체 내역 등의 시설공사비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고, 위원회에서는 건축사,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으로 구성된 위원으로 하여금 현장 확인 및 신청인 제출자료와 협력업체가 제출한 산출내역에 대한 감정을 실시한 후 시설공사비에 대한 정산금액을 최종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초 관계서류의 제출이 없었고, 검증이 없었는데도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그리고 귀하께서 신청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서류 일체를 보여주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우선 신청인이 증빙자료 제공을 거부하였고, 증빙자료 제공시 소모적인 문제제기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증빙자료를 보여주지 않은 공정경제담당관의 업무처리가 부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소송 시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오니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우리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02-2133-3146 이상구 조사관)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이상구 고충민원조사2팀장 代이상구 위원장 05/29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779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146 /전송 02)768-8846 / lotosflowe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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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내용(김시봉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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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인(임차인) 제출 증빙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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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감정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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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감정가 정산금액(냉온풍기 등 제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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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7791 생산일자 2020-05-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구 (02)2133-3146) 관리번호 D00000400557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고충민원점검및해소 > 고충민원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