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년 상반기 지진·지진해일 및 대형화산폭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기점검 추진계획

문서번호 상황대응과-7749 결재일자 2020.6.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진안전팀장 상황대응과장 조근 김재영 06/02 이용우 - ‘20년 상반기 지진·지진해일 및 대형 화산폭발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기점검 추진계획 5 2020. 6. 안전총괄실 (상황대응과) -‘20년 상반기 지진·지진해일 및 대형 화산폭발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기점검 추진계획 지진·지진해일 및 대형 화산폭발 시 신속한 현장작동을 위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대한 상반기 정기점검을 추진하여 지진 재난에 대비하고자 함 Ⅰ 점검개요 ??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 행안부장관은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제9조(국가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 ? 행정안전부 지진방재관리과-1937(2020.06.01.)호 - ’20년 상반기 지진·지진해일 및 대형 화산폭발 위기관리 매뉴얼 점검 계획 통보 위기관리 매뉴얼 구분 1.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지진·화산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다만, 다수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관련되는 재난에 대해서는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 2.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관계 기관의 장이 작성.〔(지진·화산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 관계기관의 장(교육부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등)〕 3.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작성한 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작성(서울시장, 자치구청장)하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통합하여 작성 가능.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지진 · 지진해일」자치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5개 - 「대형 화산폭발」자치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5개 ? 점검반 구성 - 서울시 : 반장1명(상황대응과장), 반원3명(조성철, 임고은, 조근 주무관) - 자치구 : 담당자 등 3명으로 구성 ? 점검기간 - 서울시 : 6.10.(수) ~ 6.12.(금) - 자치구 : 6. 2.(화) ~ 6. 9.(화) ? 점검방법 -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위기관리매뉴얼시스템(NDMS)을 활용한 비대면 위주 자체점검 실시 필요시 현장점검 실시 Ⅱ 주요점검내용 ?? 중점 점검사항 ? 개정사항?? 표준·실무 매뉴얼 내용을 반영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제·개정 결과 등 반영여부 확인 - ‘19년 하반기 매뉴얼 중앙합동점검 결과 후속조치 확인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주요 개정내용 확인 재난대응정책과-1995호(2019.6.11.) - “재난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계획 통보” - 기능별 재난대응활동계획 개정내용 반영 - 지역특성(과거 피해사례, 지역취약성 분석 등)을 반영한 행동매뉴얼 작성 - 재난유형(지진·지진해일 및 대형 화산폭발)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취약계층 대책 수립 재난유형별 안전취약계층 보호대책, 재난정보 전달, 이동지원 수단 확보 등 - 「재난현장 대피명령 세부지침」및 재난상황보고 체계도 반영 등 ? 대피장소 현행화 ?? 행동매뉴얼 상 재난유형별 대피장소 현행화 여부 - 코로나19 관련 대피소 운영지침 개선(추가지정, 발열체크, 증상자 격리 등) 여부 등 확인 ? 개선 및 환류 ?? 지진 및 대형화산 사고발생 후 관련 매뉴얼 개선 및 환류 여부 ? 실태공시?? 자치구 행동매뉴얼 작성·운영 현황 재난관리 실태공시 여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3조의3 (재난관리 실태 공시 등) ?? 매뉴얼시스템(NDMS) 운영 ? 시스템관리 ?? 매뉴얼 현행화 및 관리실태 점검 - 담당자 정보, 조직 개편사항 반영 등 매뉴얼 내 정보 최신화 - 매뉴얼 통계와 시스템 상 매뉴얼 현황 일치 여부 확인 및 수정 재난대응정책과-1568호(2020.5.20.) - “19년 하반기 기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현황 알림” ◈ 정기점검 결과,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여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기관표창 계획 Ⅲ 행정사항 ? 점검결과 제출 - 자치구 점검결과 : 자치구 → 서울시(6. 9.까지) - 서울시 점검결과 : 서울시 → 행안부(6.12.까지) ? 중앙부처 점검(예정) - 행안부 점검(지진방재관리과) : 행안부 → 서울시(6.15. ~ 6.16.) - 중앙점검반(표본)점검 : 행안부 → 지자체(6.22 ~ 6.26.) ※ 구체적인 일정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 - 점검결과 통보 및 후속조치 이행 : 행안부 ? 시·자치구(7월 중) 붙임 1.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점검 체크리스트 1부. 2. 자체점검 결과 보고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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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상반기 지진·지진해일 및 대형화산폭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기점검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상황대응과
문서번호 상황대응과-7749 생산일자 2020-06-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근 (02-2133-8541) 관리번호 D0000040076223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대책수립 > 지진대책수립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