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상반기 민간소유 건축물 지방세 감면실적 제출 요청 1.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2182(2020.8.21)호 관련입니다. 2. 2020년 상반기(’20.6월말기준)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에 따른 지방세 감면실적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붙임2(서식)을 작성하시어 2020. 8. 28.(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년 재난관리평가에 포함될 예정이므로 정확한 실적 파악요망 ※법적근거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 2 -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기존의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4 (※2021.12.31.까지 한시적 시행) -「건축법」제2조 1항 8호에 따른 “건축” : 취득세·재산세 50% 감면 -「건축법」제2조 1항 9호에 따른 “대수선” : 취득세·재산세 100% 감면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붙임 :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서식)2020년 상반기 민간소유 건축물 내진보강 지방세 감면 실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재난안전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생활안전담당관),용산구청장(안전재난과장),성동구청장(안전관리과장),동대문구청장(안전담당관),중랑구청장(도시안전과장),강북구청장(안전치수과장),도봉구청장(재난안전과장),노원구청장(자치안전과장),은평구청장(자치안전과장),서대문구청장(안전치수과장),양천구청장(안전재난과장),구로구청장(도시안전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동작구청장(안전재난담당관),관악구청장(안전관리과장),서초구청장(안전도시과장),강남구청장(재난안전과장),송파구청장(재난안전과장),강동구청장(자치안전과장),강서구청장(안전관리과장),마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광진구청장(도시안전과장),금천구청장(안전도시과장),성북구청장(도시안전과장) 주무관 임고은 지진안전팀장 김재영 상황대응과장 08/25 이용우 협조자 시행 상황대응과-120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0층 / 전화 02-2133-8540 /전송 / biyalim@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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