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마포자원회수시설 공유재산 사용허가 연장 검토보고

문서번호 자원순환과-9566 결재일자 2020.6.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시설팀장 자원순환과장 유준영 정충구 06/02 김윤수 협조 마포자원회수시설 공유재산 사용허가 연장 검토보고 2020 .6. 2.(화) 자원순환과 마포자원회수시설 공유재산 사용허가 연장 검토보고 마포자원회수시설 내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환경사랑홍보관」사용 허가기간의 만료(’20.6.30.)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허가 기간 연장에 대하여 보고드림. ?? 추 진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 제31조 (대부료율의 대부재산의 평가) - 제31조의2 (대부료율의 대부재산의 평가)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26조(대부료의 요율) ○ 공유재산 사용연장 허가 요청(한국환경공단 홍보부-1003, ’20.4.21.) ?? 시 설 현 황 ○ 명 칭 : 환경사랑 홍보관 ○ 위 치 :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리동 2층 ○ 규 모 : 면적 356㎡(전시홀 및 사무실) ○ 운영자 : 한국환경공단(직영) ○ 임대기간 : 3년(’17.7.1. ~ ’20.6.30.) ※ 1차(’05.7.1.~’08.6.30.), 2차(’08.7.1~’11.6.30.), 3차(’11.7.1~’14.6.30.), 4차(’14.7.1.~’17.6.30.) ○ 홍보관 방문자 현황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방문 인원(명) 32,695 34,331 35,821 ?? 요 청 내 용 ○ 신청자/신청일 : 한국환경공단 / 2020.4.21. ○ 요청내용 : 환경사랑홍보관 사용허가 기간 만료에 따른 사용기간 연장 - 현재 허가기간 : ’17.7.1. ~ ’20.6.30.(3년) - 연장 허가기간 : ’20.7.1. ~ ’23.6.30.(3년) ○ 사용목적 : 공공용 홍보교육관 「환경사랑홍보관」운영 - 유치원, 어린이, 청소년, 시민 등을 대상으로 환경보존 관련 홍보 ?? 검 토 결 과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기간의 연장을 허가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수익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음(법 제21조제2항) ○ 연장 사용허가 기간 및 대부료 - 연장 사용허가 기간 구 분 현 재 변 경 허가기간(3년) ’17. 7. 1. ~ ’20.6.30 ’20. 7. 1. ~ ’23.6.30. - 2020년 공유재산 대부료 : 17,249,140원/년(붙임 참조) ※ 2019년 공유재산 대부료 : 16,067,220원/년(7.4% 인상) ※ 공유재산 대부료 산정 기준 및 방법 ? 토 지 : 시가 표준액 ? 건 물 : 시가 표준액 ? 대부료 요율 : 재산가액의 1,000분의 25이상(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제4항) ? 대부료 산정방법 : 다음 ① 과 ②중 높은 것(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의2)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 (재산가액 × 요율) ② 갱신 직전년도의 × 해당연도의 재산가격 연간대부료 갱신직전년도의 재산가격 ?? 행 정 사 항 ○ 한국환경공단에 공유재산 사용기간 연장 허가 및 사용료 부과 통보 붙임 1.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 1부. 2. 허가조건 1부. 3. 2020년 사용료 산정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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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공유재산 사용료 산정내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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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자원회수시설 공유재산 사용허가 연장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9566 생산일자 2020-06-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준영 (2133-3681) 관리번호 D0000040078421
분류정보 환경 > 생활폐기물 > 생활폐기물관련기반시설및인력 > 자원회수시설관리 > 자원회수시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