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건설관리과) (경유) 제목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매수 추진 요청(관리번호 2019-0264) 1. 우리시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조정신청)이 조정결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편입 미지급용지 보상규칙」 및 조정결정문을 참고하여 2020.10.31일까지 대상 토지 매수 절차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향후 감정평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 감정평가 수수료 및 등기 수수료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편입 미지급용지 보상규칙」 제10조에 따라 우리시로 예산 재배정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보상금액을 위한 감정평가 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감정평가 실무기준」에 따라 해당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의뢰하시고, 적절한 비교 표준지 선정 및 개발이익 배제 등을 철저히 하여 과대평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따로 붙임 : 1. 조정 결정문 1부, 2. 감정평가 관계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천주영 도로재산팀장 최재성 도로계획과장 06/02 안대희 협조자 주무관 강현천 시행 도로계획과-77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도로계획과 / 전화 02-2133-8093 /전송 02-2133-0763 / chjy0130@seoul.go.kr / 부분공개(4,6)
20483843
20210928201730
본청
도로계획과-7743
D0000040075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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