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성북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매수 추진 요청 1. 우리시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이 종결됨에 따라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오니 따로 붙임 판결문을 참고하여 협의 매수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향후 감정평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편입 미지급용지 보상규칙」 제10조에 따라 우리시로 예산 재배정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보상금액을 위한 감정평가 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감정평가 실무기준」에 따라 해당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의뢰하시고, 적절한 비교 표준지 선정 및 개발이익 배제 등을 철저히 하여 과대평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따로 붙임 : 1. 판결문 1부. 2. 항소포기방침서 1부. 3. 감정평가 관계 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전문관 정용훈 도로재산팀장 박종윤 도로계획과장 전결 02/27 안대희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28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도로계획과 / 전화 02)2133-8092 /전송 02)2133-0763 / hoon0916@seoul.go.kr / 부분공개(6)
17262540
20210929150432
본청
도로계획과-2868
D000003567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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