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세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해제 요청(반*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부장관(출입국심사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해제 요청(반구) 1. 서울시 세정업무 추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부에 감사드립니다. 2. 지방세징수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아래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하였으나,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여 출국금지 해제 요청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출국금지 기간 해제 사유 체납액(321,656,830원) 전액 납부(납부일: 2020.05.29.) 붙 임 : 출국금지 해제 요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정언기 38세금총괄팀장 류종기 38세금징수과장 전결 06/02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232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458 /전송 02-768-8890 / wjddjsrl@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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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해제 요청(반*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12329 생산일자 2020-06-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언기 (02-2133-3458) 관리번호 D0000040081151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고액체납행정제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