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구로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손실보상 업무 추진상 사업인정 관련) 1. 구로구 건설관리과 - 8098호(2020. 4. 22.) 귀 구의 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 사항 2. 대법원은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변경인가도 시행자에게 도시계획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설정하여 주는 처분인 점에서는 당초의 인가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고시에 정해진 사업시행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변경인가고시도 그것이 새로운 인가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에 따른 효과가 있다고 판시(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두9312 판결 참조)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변경고시가 새로운 인가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사업인정으로 보고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개별적인 사례는 사업시행자가 관련 법령과 판례,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영선 수용재결팀장 박은주 토지관리과장 06/02 代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017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89 /전송 2133-4909 / brave914@seoul.go.kr / 부분공개(5)
20483206
20210928201730
본청
토지관리과-10172
D0000040084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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