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질의회신(손실보상 관련사항) 시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의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74조제1항제8호 규정이 재건축구역의 세입자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및 이 조항이 강행규정인지? - 세입자의 이주 지연으로 인한 이자 손실 등 손해배상을 조합원에게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관에 규정한 것은 위법이 아닌지? - 조합이 조합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사업 청산 시 일방적으로 손해배상액을 공제하고 해산할 경우, 조합원을 보호하는 장치가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 도시정비법 제65조에 따라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은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을 준용합니다. 다만, 도시정비법 제63조에 따라 재건축사업의 경우 도시정비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정하여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적용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은 수용이 전제되어 이루어지므로, 수용이 적용되지 않는 재건축사업은 세입자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도시정비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조합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정비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절차, 청산금의 징수·지급의 방법 및 절차는 조합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며, 정관의 변경은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질의하신 세입자의 이주 지연에 따른 이자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도시정비법령에 별도로 규정된 바 없으므로 해당 조합 정관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구역의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혜연 주거정비정책팀장 代이원규 재생협력과장 05/0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65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47 / / 부분공개(6)
15197793
20210925122356
본청
재생협력과-6539
D000003353609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