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손실보상 관련사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질의회신(손실보상 관련사항) 시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의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74조제1항제8호 규정이 재건축구역의 세입자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및 이 조항이 강행규정인지? - 세입자의 이주 지연으로 인한 이자 손실 등 손해배상을 조합원에게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관에 규정한 것은 위법이 아닌지? - 조합이 조합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사업 청산 시 일방적으로 손해배상액을 공제하고 해산할 경우, 조합원을 보호하는 장치가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 도시정비법 제65조에 따라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은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을 준용합니다. 다만, 도시정비법 제63조에 따라 재건축사업의 경우 도시정비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정하여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적용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은 수용이 전제되어 이루어지므로, 수용이 적용되지 않는 재건축사업은 세입자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도시정비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조합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정비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절차, 청산금의 징수·지급의 방법 및 절차는 조합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며, 정관의 변경은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질의하신 세입자의 이주 지연에 따른 이자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도시정비법령에 별도로 규정된 바 없으므로 해당 조합 정관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구역의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혜연 주거정비정책팀장 代이원규 재생협력과장 05/0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65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4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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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손실보상 관련사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6539 생산일자 2018-05-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혜연 (02-2133-7193) 관리번호 D00000335360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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