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주요쟁점 2차 법률자문 결과보고

문서번호 도서관정책과-5746 결재일자 2020.6.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서관정책과장 서울도서관장 이효성 안옥연 06/02 이정수 협조 <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주요쟁점 2차 법률자문 결과보고 2020. 6.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주요쟁점 2차 법률자문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를 통해 확인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2차 법률자문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식문화도시, 서울을 위한 도서관발전종합계획(시장방침 제109호) ○ 서울시 공공도서관 사서권익개선 TF 구성?운영계획(도서관정책과-1044) ○ 조례(안) 주요쟁점 법률자문 추진계획(도서관정책과-3955) ○ <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결과에 따른 향후추진계획(도서관정책과-4944) ?? 자문개요 ○ 조례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이해당사자 의견 제시 ◆ 입법예고: ‘20.3.19.~4.8. ? 법무행정시스템 입법예고란 의견제시: 467건 / 의견공문 제출: 7건 - 해당 조례안 적용 범위를 서울시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 → 서울시에 소재하는 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으로의 확대 의견 다수 제시 - 기타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신설조항 의견 제시 ○ 주요쟁점: 조례(안) 제4조(적용범위) ?「도서관법」제22조(설치 등), 제23조(업무), 제29조(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에도 불구하고,「지방자치법」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동법 시행령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에 의거 공공도서관?문고의 설립?운영 사무가 시?도 사무, 시?군?자치구 사무로 공통 구분됨에 따라 해당조례의 적용범위를 서울지역 소재 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법리적 해석차이 발생 ○ 자문처: 법무법인 지향, 법무법인 위민 ○ 자문수임료: 2,200천원 - 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도서관 육성지원, 도서관 거버넌스 운영, 사무관리비 ?? 자문결과 ○ 자문결과: 법률자문에 대한 검토의견(붙임2) 참고 ○ 자문결과 요약 ?? 향후계획 ○ <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정추진을 위한 내부 검토 후 추진방안 확정 ?? 추진일정 ○ 법률자문 수임료 지급: 2020. 6. 4. ○ 추진방안에 따른 향후 일정 협의: 2020. 6월 중 붙임: 검토의견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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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문회신서-서울도서관-법무법인위민-202005(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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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지향-seoul-libraray200514(사서조례 적용범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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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주요쟁점 2차 법률자문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문서번호 도서관정책과-5746 생산일자 2020-06-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효성 (02-2133-0210) 관리번호 D0000040076823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문화사업수행 > 도서관운영 > 공공도서관서비스혁신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