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 계획

문서번호 도서관정책과-3069 결재일자 2020.3.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49호 시 민 주무관 도서관정책과장 서울도서관장 문화본부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이효성 안옥연 이정수 유연식 서정협 03/11 박원순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노동정책담당관 박동석 젠더자문관 김연주 예산2팀장 우성탁 「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 계획 2020. 3. 문화본부 (서울도서관) 붙임문서에 내부검토 중인 내용 포함 「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제정 계획 서울시민의 알권리와 정보접근권 증진을 위해 사서 등의 고용의 질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1 제 정 개 요 ?? 추진근거 ○ 도서관법 제23조(지역대표도서관의 업무) ○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18조(업무) ?? 추진배경 ○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내 공공도서관 운영 가이드라인 개발 과제 제시(‘18.6.) ○ 서울지역 공공도서관 위탁 및 고용실태조사 추진(‘19.6.~11.) ○ 서울지역 공공도서관 노동환경 토론회 및 언론보도(‘19.10.~’20.1.) ○ 서울지역 사서 인권 및 처우에 대한 대책수립 시장 지시(‘19.12.26.)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고용노동부) 발표(‘19.12.5.) ○ 서울시 공공도서관 사서권익개선 TF 구성?운영계획 수립(‘20.1.29.) ?? 추진 필요성 ○ ‘19년 6월에 추진한 서울지역 공공도서관 위탁 및 고용실태조사를 통해 도서관의 다층적 고용구조 및 고용형태로 구조적 복잡성과 취약성 문제가 제기됨 ○ 또한, 고용불안(비정규직), 열악한 노동조건(임금, 복지, 업무량, 교육 등), 노동환경(시설 노후화, 주말 및 야근근무 일상화, 감정노동 등) 등으로 고용의 질이 열악함 ○ 이로 인해, 도서관 직원의 높은 이?퇴직률로 숙련된 서비스 인력 확보와 전문화된 서비스 개발의 한계로 도서관 서비스 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도서관 서비스 품질 향상 및 격차해소를 위한 도서관 사서 등의 고용의 질 개선 대책 필요 도서관 사서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용의 질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 필요 2 주 요 내 용 ?? 조례 구성체계: 14개 조문 총 칙 ?7개 조문: 제1조~제7조 - 목적, 기본이념, 정의, 적용대상,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종합계획의 수립 본 칙 ?7개 조문: 제8조~제14조 - 실태조사, 고용안정 및 노동환경 개선, 교육훈련, 정신건강 보호, 복지증진, 협력관계의 구축 부 칙 ?1개 조문 - 시행일 ?? 주요내용 ○ 적용범위: 안 제4조 - 서울특별시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 ○ 시장의 책무: 안 제5조 - 사서의 비합리적인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임금제도 개선 노력 - 폭언?폭행, 성희롱?성추행, 감정노동, 괴롭힘 등으로부터의 보호 노력 - 사서 적정 배치기준 준수 노력 - 노동자 권익 및 신분보장에 관한 제도마련 노력 ○ 종합계획의 수립: 안 제7조 - 도서관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도서관 권익개선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 ○ 실태조사: 안 제8조 - 사서 등의 권익 개선을 위한 정기적(매3년) 실태조사 실시 ○ 사서 등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 세부 이행과제: 안 제9조~제12조 - 고용안정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 및 사서 등의 적정 인력 배치기준 마련 - 임금체계 마련 등의 처우개선 - 사서 등에 대한 보수교육 및 각종 교육훈련 실시 - 사서 등의 정신건강과 노동안전 보건에 관한 정책 마련 ○ 협력관계의 구축: 안 제13조 - 사서 등의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감 및 자치구청장과의 협력관계 구축 3 행 정 사 항 ○ 규제?입법예고 심사 및 부패?갈등?성별영향평가 등 사전협의: ‘20.3.5.(목) ○ 입법예고: ‘20.3.19.(목)~4.8.(수)(20일간) ○ 법제심사 의뢰: ‘20.4.9.(목)까지 ○ 법제심사 통보: ‘20.4.23.(목)까지 ○ 조례제정 확정 방침 수립: ‘20.4.28.(화)까지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20.5.8.(금)까지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결: ‘20.5.15.(금) ○ 시의회 의결: ‘20.6.10.(수)~6.30.(화)(제293회 정례회) ○ (2차)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결: ‘20.7.10.(금) ○ 조례 공포 및 시행: ‘20.7.16.(목)예정 ※시의회 본회의 의결 후 20일 이내 붙임 1. 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안) 1부. 3.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21.7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 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결재용).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 [입법예고문] 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결재용).hwpx

    비공개 문서

  • 붙임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결재용).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문서번호 도서관정책과-3069 생산일자 2020-03-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효성 (02-2133-0210) 관리번호 D0000039533504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문화사업수행 > 도서관운영 > 공공도서관서비스혁신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