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후생활안정자금 담보 제공 농지 자료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경유) 제목 노후생활안정자금 담보 제공 농지 자료 요청 1.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하여 주시는 귀 공사에 감사 드립니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의2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5에 따른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감면 또는 공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2020년도 정기분 재산세의 적정 과세를 위하여「지방세기본법」제141조 규정에 의거 귀 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후생활안정자금 담보 제공 농지”의 자료를 요청하오니 2020.6.4.(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 서식 연번 지목 담보로 제공된 농지 소재지 면 적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지 ※ 과세기준일인 2020.6.1. 현재 서울시 소재 농지 중 담보 제공된 농지에 한함. ♣ 대상 부동산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회신요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태진 부동산세팀장 박용진 세무과장 06/02 서문수 협조자 시행 세무과-1212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2 /전송 02-2133-0821 / tj208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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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생활안정자금 담보 제공 농지 자료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12123 생산일자 2020-06-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진 (02-2133-3392) 관리번호 D0000040078595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부과징수 > 지방세부과징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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