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경유) 제목 노후생활안정자금 담보 제공 농지 자료 요청 1.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하여 주시는 귀 공사에 감사 드립니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의2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5에 따른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감면 또는 공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2019년도 정기분 재산세의 적정 과세를 위하여「지방세기본법」제141조 규정에 의거 귀 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후생활안정자금 담보 제공 농지”의 자료를 요청하오니 2019.6.17.(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 서식 연번 지목 담보로 제공된 농지 소재지 면 적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지 ※ 과세기준일인 2019.6.1. 현재 서울시 소재 농지 중 담보 제공된 농지에 한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범하 부동산세팀장 박용진 세무과장 06/07 조조익 협조자 시행 세무과-1265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2 /전송 02)2133-1034 / titikaka@seoul.go.kr / 부분공개(5)
17976510
2021092910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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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12652
D0000036817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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