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경유) 제목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을 위한 담보 제공 주택 자료 요청 1. 지방 세무행정 발전에 기여하여 주시는 귀 금융공사에 감사 드립니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 제2항에서는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을 요건에 따라 재산세의 100분의25를 경감 또는 공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2020년도 정기분 재산세 과세시 위 경감율을 적용하고자 「지방세기본법」제141조 규정에 의거 귀 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담보 제공 주택”의 자료를 요청하오니 2020.6.4.(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 서식 연번 주택 구분 담보로 제공된 주택 소재지 면 적 소 유 자 비고 토지 건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지 ♣ 주택구분 :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면적 : 토지 및 건물 해당 면적(공동주택의 경우는 공용면적 포함) ♣ 서식은 엑셀 서식으로 작성 요망 ♣ 과세기준일인 2020.6.1. 현재 서울시 소재 주택 중 담보 제공된 주택에 한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태진 부동산세팀장 박용진 세무과장 06/02 서문수 협조자 시행 세무과-1211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2 /전송 02-2133-0821 / tj2080@seoul.go.kr / 부분공개(6)
20481005
20210928201730
본청
세무과-12118
D0000040078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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