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영등포구:재건축 공공 또는 지정자방식 토지 등 수용)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영등포구청장(도시재생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영등포구:재건축 공공 또는 지정자방식 토지 등 수용) 1. 영등포구 도시재생과-4335(20.05.26)호와 관련입니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도시정비법 제63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와 관련하여 둘다 충족하여야 하는 지? 나. 회신내용 ○ 천재지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27조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3조에 따른 사용제한·사용금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시정비법 제26조(재개발·재건축사업의 공공시행자)에 의거 시장·군수등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27조(재개발·재건축사업의 지정개발자)에 의거 시장·군수등은 토지등소유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음 따라서, 법 제26조에 의한 공공시행자 방식 또는 법 제27조에 의한 지정개발자 방식에 각 각 적용이 가능할 것 사료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병혁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6/0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9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6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질의회신(영등포구:재건축 공공 또는 지정자방식 토지 등 수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7955 생산일자 2020-06-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병혁 (02-2133-7206) 관리번호 D000004007590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및조례제개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