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시가스 공급규정 변경승인 알림 1. 도시가스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귀사에 감사드립니다. 2.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규정’ 변경승인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주택난방용의 하절기 격월검침과 전자고지 확대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3. 아울러 서울지역 도시가스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도시가스 공급비용의 총괄원가 보상주의 원칙 확립을 위한 공급비용 제도 개선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2.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 전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도시가스(주),코원에너지서비스(주),(주)예스코,(주)대륜E&S,(주)귀뚜라미에너지 주무관 김경식 에너지관리팀장 김광찬 녹색에너지과장 06/02 김호성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1457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11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12 /전송 02-2133-1020 / sikk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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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20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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