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부가가치세 환급 추진계획

문서번호 세제과-7750 결재일자 2020.5.2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이영혜 류대창 05/26 代류대창 2020년 부가가치세 환급 추진계획 2020. 5 재 무 국 (세 제 과) 건물 리모델링?신축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 추진계획 우리시 소유 건물 중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거나 신축 후 임대 확정된 건물에 대하여 초기 공사비 등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한 경정청구를 추진하고자 함 ?? 경정청구 사유 ○ 본청과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달라 정상 신고기간에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며 ○ 공사 기간이 길고 공사완료 후 매출이 발생되어야만 초기공사비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여 경정청구로 환급 ?? 근거 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이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 ?? 추진대상: ○ 2016년 ~ 2017년 기간 동안 리모델링 및 신축 공사완료 건물 대 상 소관부서 경정청구 대상기간 수탁자 활용 및 임대사항 건축공사비 비고 ?? 추진절차 주요공사현황 조사 ? 임대면적조사 및 자료수집 ? 매입세금계산서 공제대상 발췌 ? 매입세금계산서 지출내역 확인 ? 경정청구 (남대문세무서) ? 서울지방국세청 검토?결정 ? 환 급 ※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액 10억 이상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검토·결정 ?? 추진방법 및 일정 ○ 건물 임대재산 관련 소관부서에 자료 요청 등: 2020. 5월 - 임대면적현황, 운영(사업)계획서, 임대계약서 또는 유상사용수익허가서, 위수탁협약서, 건축물관리대장 등 ○ 경정청구 가능한 매입세금계산서 확인: 2020. 6월 - 매입세금계산서 확인 및 도시기반시설본부에 매입자료 확인(통보) ○ 제출된 자료 검토 및 보완자료 확보 수집: 2020. 7월 - 임대면적 안분 등 확인 - 제출자료 검토 후 필요시 현장 조사 ○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서 작성 및 제출: 2020. 8월 ?? 행정사항 ○ 소관부서 자료제출 협조 요청 ○ 현장 조사시 해당기관 방문일 사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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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부가가치세 환급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7750 생산일자 2020-05-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영혜 (02-2133-3375) 관리번호 D00000400280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부가가치세환급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