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등록문화재 등록대상 선정을 위한 소위원회 결과보고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0473 결재일자 2020.6.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재연구팀장 역사문화재과장 박나운 허대영 06/01 권순기 서울시 등록문화재 등록 대상 선정을 위한 소위원회 결과 보고 2020. 6. 서울시 등록문화재 등록 대상 선정을 위한 소위원회 결과 보고 1 회의개요 일 시 : ’20. 05. 29.(금) 14:00~16:00 장 소 : 중구 세종대로 19길 상연재 참석인원 : ? 위원회 : - , , ? 역사문화재과장, 문화재연구팀장, 담당 직원 주요 내용 ① 서울특별시 등록문화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대상 문화유산이 역사·문화·예술·사회·정치·종교·생활 등 각 분야에서 50년이 경과한 문화유산 중 원형의 가치를 유지하고, 다음 제1호에서 제3호까지 어느 하나 이상의 등록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역사적 가치 : 개항기 이후 각 분야의 변화·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 항일독립 운동과 해방 후 민주화 및 산업화 등의 과정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을 것 학술적 가치 : 각 분야의 변화·발전에 기여한 성과물로서 당시의 시대성을 반영하고 있어 관련 분야 연구에 학술적으로 가치가 클 것 예술적 가치 : 당시의 시대성을 반영한 것으로, 독창적이면서 예술적 완성도가 높고 그 분야에서 대표성이 있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서울시 등록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시대성이나 독창성 없이 전통 양식이나 외래 양식을 그대로 모방하였거나, 진위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2. 보수·복원·정비 등으로 본래의 문화재적 가치가 크게 떨어진 경우 3.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해당 문화재의 출처와 소장 경위 등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경우, 또는 제작자와 제작시기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서울시 문화재위원회에서 등록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 서울시 등록문화재 등록 대상 선정 기준 조정 ? 서울시 등록문화재 등록 대상 선정 및 명칭 결정 2 회의결과 등록대상 ? : 연 번 대상유물명 선 정 사 유 비 고 1 2 3 4 관련 자료 수집 및 지하철 1호선 관련 시설물 조사 5 건물시설을 모두 포함해 등록 6 7 8 9 10 보류대상 ? 연 번 대상유물명 보 류 사 유 비 고 1 50년이 경과한 후 재심의 2 50년이 경과한 후 재심의 부결대상 ? 2건: 한양공원비, 서울의 중심점 표지석 연 번 대상유물명 부 결 사 유 비 고 1 한양공원비 원위치가 아니며, 비석의 연혁과 유래가 기록보다는 구전으로 전해지기에 내용확인이 곤란함 2 서울의 중심점 표지석 건립시기, 표지석으로의 형태 및 위치, 건립의미가 모두 명확하지 않음 3 향후계 획 ? ’20. 6. 25. : 건축물분과 문화재위원회에서 대상 및 명칭 최종 확정 ? ’20. 7월 : 대상 문화재 현황 측량 및 예고(30일간) ? ’20. 8월 : 건축물분과 문화재위원회 최종 심의 ? ’20. 9월 : 서울시등록문화재 등록 고시 4 행정사항 ? 참석위원에 대한 참석 수당 및 회의실 대여료 지급 - 예산과목 : 역사문화유산의 계승 발전, 문화재 지정 관리, 문화재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비과세 대상임(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 붙 임 : 회의 참석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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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등록문화재 등록대상 선정을 위한 소위원회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0473 생산일자 2020-06-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나운 (02-2133-2630) 관리번호 D0000040069345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기획 > 문화재보존종합계획수립 > 문화재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