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자산 서울시 등록문화재 등록 신청 권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자산 서울시 등록문화재 등록 신청 권고 1. 역사문화재과-3552(’20. 2.19)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및 시행규칙 제9장에 의거하여 우리시에서는 공공자산 가운데 서울의 역사·문화에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는 50년이 경과한 근대문화유산을 우선 등록대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3. 이를 위해 문화재소위원회(’20. 2.27)에서 귀구 소재 아래의 문화유산에 대해 서울시등록문화재로 등록신청할 것을 권고하는바, 해당 자치구에서는 붙임에 의거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연번 대상문화유산명 해당 자치구 소 재 지 비 고 1 2 5 7 8 붙임 1.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시행규칙(등록문화재) 및 등록절차 1부. 2. 등록문화재 등록신청서 등 관련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문화과장),용산구청장(문화체육과장),도봉구청장(문화체육과장),마포구청장(문화예술과장) 주무관 박나운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03/20 권순기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5912 ( ) 접수 ( ) 우 03177 / 전화 02-2133-2630 /전송 02-768-8873 / forang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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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시행규칙 및 등록절차(등록문화재).hwpx

    비공개 문서

  • 2. 등록문화재 등록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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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공자산 서울시 등록문화재 등록 신청 권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5912 생산일자 2020-03-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나운 (02-2133-2630) 관리번호 D0000039596871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문화재등록신고및등록관리 > 부동산문화재지정및해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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