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 명 서 담당자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결 재 김기성 이경석 06/01 代김명수 협 조 담당자 고광민 응답소민원『』과 관련하여 해당건물 현장확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복명 합니다. 2020. 05. 28. 복명자 : 소방위 성명 : 김기성 소방위 성명 : 고광민 복 명 내 용 확인일시 2020. 05. 28. 10:00 ~ 10:30 건 명 응답소 민원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 보고 내 용 ● 민원내용 빌라복도에 적치물로 인한 불편 및 소방시설법 적용여부 확인내용 민원현장() 방문하여 소방안전관리자와 함께 확인한 바 공동주택 9층 문앞 계단에 화분과 음식물쓰레기를 두어 통행과 냄새로 인한 불편으로 확인. 소방안전관리자에게 피난통로상 적치물이 없도록 관리요청 ● 민원인에게 조치완료 내용 문자 통보함. 가. 소방시설법 제10조는 피난에 장애를 주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으로 통행에 불편을 주는 정도는 소방시설법 적용불가함 나. 제기한 민원은 생활불편 민원으로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생활용품 등을 놓는 행위는 공동주택법 제63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사항으로 관리주체에게 건의하거나 구청 공동주택관리과에 민원제기 요청 비 고
20472489
20210928201954
본청
예방과-5698
D000004006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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