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7차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결과 보고

문서번호 현장대응단-9892 결재일자 2020.6.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 현장민원전담팀장 현장대응단장 배재철 박경서 06/01 권태미 협 조 담당자 김용섭 - 소방활동 손실보상관련 보상금 지급청구건의 공정한 심의를 위한 - 제7차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결과 보고 2020. 06. 01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현장민원전담팀) - 소방활동 손실보상관련 보상금 지급청구건의 공정한 심의를 위한 - 제7차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결과 보고 ? 생활 속 거리두기 관련 서울시 공무원 복무지침 강화시행과 관련한 제7차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서면 심의결과보고임 Ⅰ 관련근거 ? ?소방기본법?제49조6(손실보상)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내지 제18조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제7조~제11조 ?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제6조(회의개최) ? 현장대응단-6417(2020.04.01.)?2020년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제도 운영계획? ? 현장대응단-8949(2020.05.14.)?제7차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개최 운영계획? Ⅱ 제7차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결과 ? 심의기간 : 2020. 05. 19. ~ 05. 26. ※ 각 위원 근무지(또는 자택 등)에서 서면심의 ? 참 석 : 총 7명 - 외부위원 4명 - 내부위원 3명 ? 안 건 : 3건 ? 심사결과: 인용결정 1건, 기각결정 2건 어항의 물이 증발되어 수중 펌프가 공기중에 노출되어 소음이 발생한 것은 피해자의 의도된 행위가 없었으며,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소방활동에 의하여 피해자가 손실을 입었으며,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다른 방법이 없으므로 전액(120,000원)보상 인용결정(위원 7명중 4명 전액보상 인용) 화재당시 1층에서 발화한 화재로 인하여 계단실에 농연이 가득차 있는 등 인명피해 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소방공무원이 현관문을 강제개방한 것으로서 피해자는 화재발생 원인자에게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며,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기각결정(위원 7명 중 7명 기각)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주택”제3조에 의하면 주택이 연막소독 신고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연막소독이라는 행위를 하였으며 신고를 하지 않아 화재로 오인을 하게한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으므로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기각결정(위원 7명 중 7명 기각) Ⅲ 소요예산 ? 심의위원 참석 수당 지급 --------------------- 지급예정 - 소요예산: - 예산과목: 재난현장 활동지원 / 사무관리비(214-201-01) - 근 거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 구 분 단 위 단 가 비 고 ? 초과는 2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 서울특별시의위 의원 자격으로 참석한 경우 지급불가 ※ 서면심의 수당에 대한 기준이 없으므로 사이버위원회 수당을 준용함 Ⅳ 행정사항 ? ?서울특별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에 따라 결과를 등록하고 대시민 공개하기 바라며 ? 명확하지 않는 손실보상 접수건의 정확한 심의?결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공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붙 임 1. 손실보상심의원회 서면심의결과 1부. 2. 의원별 손실보상금 심의서 각 1부. 3. 보상금지급청구건에 대한 의견 1부. 4. 의원별 청렴서약서 1부. 5. 손실보상심의위원회 회의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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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상금지급청구건에 대한 의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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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원별 청렴서약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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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회의록(공개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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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9892 생산일자 2020-06-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배재철 관리번호 D0000040074181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관리 > 소방현장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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