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대응단-8949 결재일자 2020.5.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 현장민원전담팀장 현장대응단장 배재철 박경서 05/14 권태미 협 조 대장 정재홍 담당자 김용섭 제7차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개최 운영 계획 2020. 5. 제7차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개최 운영 계획 ? 제7차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보상금 지급 청구 4건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함 ※ 생활 속 거리두기 관련 서울시 공무원 복무지침 강화 시행 Ⅰ 관련근거 ? ?소방기본법?제49조6(손실보상)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내지 제18조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제7조~제11조 ?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제6조(회의개최) ? 현장대응단-6417(’20.4.1.)?2020년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제도 운영계획? Ⅱ 운영개요 ? 심의기간 : 2020. 05. 14. ~ 05. 21. ※ 각 위원 근무지(또는 자택 등)에서 서면심의 일 자 내 용 비 고 5.13 까지 ? 심의자료 발송 5.14 ~ 5.17 ? 위원별 서면심의 5.18 ~ 5.20 ? 위원별 심의결과 자료취합 5.21~ ? 제7차 심의위원회 결과보고 ? 참 석 : 총 7명 - 외부위원 4명 - 내부위원 3명 ? 안 건 : 3건 위원회 회의안건이 추가될 수 있음(손실보상 청구 건 등) ? 부위원장 지명(위원장 부재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대행) Ⅲ 예 산 집 행 ? 심의위원 참석 수당 지급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재난현장 활동 지원 / 사무관리비(214-201-01) - 근 거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 구 분 단 위 단 가 비 고 ? 초과는 2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 서울특별시의위 의원 자격으로 참석한 경우 지급불가 ※ 서면심의 수당에 대한 기준이 없으므로 사이버위원회 수당을 준용함 붙 임 1. 제7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회의자료(대용량 별도송부) 1부. 2. 청렴서약서 1부. 3. 손실보상금 심의서 1부. 4. 서울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명단 1부. 5. 제7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서면심의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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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210029
본청
현장대응단-8949
D0000039948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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