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환경부장관(물환경정책과장) (경유) 제목 한강수계 2단계 목표수질 고시(안) 의견 제출_서울시 1. 환경부 물환경정책과-2182호(2020.05.25.)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제시안 목표수질 고시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울시 의견을 제출합니다. 【 서울시 의견 】 가. 한강I(행주대교) 서울시 목표수질 지점 BOD 상향 요청 ○ 요청내용 : BOD 3.8㎎/ℓ(환경부 안) ⇒ BOD 3.9㎎/ℓ(서울시 안) ○ 요청사유 : 당초 협의시보다 경기도-서울시 경계지점의 목표수질이 상향되어 상향된 만큼 한강I 지점의 목표수질 반영 필요 단위유역 지 점 당초 협의안 금번 고시안 증 감 비고 중랑A 상도교 3.5 4.0 증 0.5 서울시 경계 지점 탄천A 대왕교 3.8 4.0 증 0.2 안양A 오금교 6.0 6.2 증 0.2 ※ 1차협의(‘18.10.15), 2차협의(‘18.11.16), 3차협의(‘19.5.27), 4차협의(‘20.2.18) 나.「제2단계 기본계획 수립」수질모델링 기준유량 및 적용수질 :‘16∼‘17년 사용 ○ 요청사유 - 수질모델링 기준유량 및 적용수질은 제1단계의 유량 및 수질을 대표하는 구간으로 설정하여야 함 - 한강 수질은 서울시의 노력으로 2016년부터 수질이 개선되어 목표수질을 달성하고 있는데, - 이는‘16.5.2부터 4개 물재생센터의 BOD, T-P 수질오염총량제 전면시행 및 물재생센터 현대화 사업, 총인처리시설 설치,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 등 방류수 수질개선 노력과 양평 CSOs 저류조 설치 등 비점오염저감 노력으로 인한 결과임 <한강수질 개선 현황> (단위 : ㎎/ℓ) 단위 유역 측정 항목 목표 수질 연도별 수질 평가수질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14∼16 15~17 16~18 17~19 한강I BOD 4.1 4.5 5.2 3.6 2.6 2.8 3.0 4.5 3.8 3.0 2.8 T-P 0.236 0.295 0.358 0.200 0.140 0.110 0.128 0.288 0.236 0.149 0.126 다. 2단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관련 관련부서(물재생시설과) 의견(붙임1-1,1-2 참조) ○ 물재생센터 수질기준 제시(‘21.1월∼‘25.12월) - 제1안 : BOD 10 ㎎/ℓ, T-P 1단계 유지 - 제2안 : BOD 중랑 6.9, 서남 6.8, 난지 7.0, 탄천 6.6, T-P 1단계 유지 - 제3안 : BOD 여름철 5.9∼7.0, 겨울철 10, T-P 1단계 유지 ○ 수질측정 및 샘플링 방법 개선 - 한강유역환경청 이외에 공인기관 측정값 반영(합동측정방식) - 일일 시료채취가 아니라 수일간의 시료채취 필요 라. 수질오염총량제 운영관련 제도개선 요청(붙임2 참조) ○ 총량초과과징금 제도 개선 - 총인 과징금 부과 방법 변경, BOD 수질 이상시 추가 검사 시행 - 유량 산정방법 개정 - 과징금 상한제 도입(신설) - 전기안전검사에 따른 단전시 수질기준 유예 인정 요청 ○「서울시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총량 삭감방안 반영 ○「지역배발사업」비점오염저감시설 확인절차 간소화 붙임 : 1. 관련부서(물재생시설과) 의견 공문 각 1부. 2. 수질오염총량제 제도 개선 요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동구 물순환정책과장 06/01 임춘근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9704 ( ) 접수 ( ) 우 04981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8층 / 전화 2133-3771 /전송 2133-1041 / / 부분공개(5)
20469872
20210928201954
본청
물순환정책과-9704
D000004007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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