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용산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원효로3가 277-8외 5필지 공동주택 등 신축공사 배출부하량 할당 알림 1. 용산구 건축과-11297호(2020.05.14.)와 관련입니다. 2.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환경부훈령 제1378호』제 27조에 따라 ‘원효로3가 277-8외 5필지 공동주택 등 신축공사’협의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질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할당합니다. 【할당부하량】 사업명 단위 유역 준공 년도 대상물질 할당부하량(kg/일) 비고 소계 점 (한강I_난지) 비점 원효로3가 277-8외 5필지 공동주택 등 신축공사 한강I 2022 BOD 1.48 0.84 0.64 T-P 0.063 0.047 0.016 3. 아울러, 연멱적 또는 토지면적 10% 이상 확대 등 사업 변경시에는 “수질오염물질 배출부하량” 추가할당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수질오염총량검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동구 물순환정책과장 06/01 임춘근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9700 ( ) 접수 ( ) 우 04981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8층 / 전화 2133-3771 /전송 2133-1041 / / 부분공개(5)
20469687
20210928201954
본청
물순환정책과-9700
D000004007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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