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허가(신축) 신청에 따른 협의회신 정정통보(원효로3가 277-*외5)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용산소방서 수신 용산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허가(신축) 신청에 따른 협의회신 정정통보(원효로3가 277-외5) 1. 용산구청 건축과-11297)호 『건축허가(신축) 신청에 따른 협의()』와 관련입니다. 2. 건축허가(신축) 신청에 따른 협의에 대하여 관계법령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 합니다. 가. 검토결과: 나. 대지위치: 번지 외5필지 다. 건 축 주: 이은주 외2인 라. 건축개요: 마. 용 도: 복합건축물(공동주택,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바. 행위내용: 신축 3. 화재시 수직연소확대 방지를 위하여 외기 창문으로부터 60cm 이내의 위치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고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단열재 포함)는 준불연재 이상을 사용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건축허가 동의 요구 시 제출된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와 같이 공사장 화재위험 작업 전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계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동의 건축물이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소방관서로 통보 및 관계자에게 사전 예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설계변경·증축 등으로 인하여 소방시설의 변경·연면적 또는 건축구조의 변경 등 동의 내용이 달라지는 때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대한 재동의 요구 나. 건축허가 사항의 변경(허가취소 등)이 있을 때는 변경내용 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위험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적합한 허가 절차 진행 라. 허가 등 취소 시 그 취소사실 5. 소방시설 공사관련 당부사항 가. 소방시설공사는 소방관서에 등록한 사람(업체)이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13조에 따라서 사전에 착공신고를 하여야 하며, 나. 소방시설공사 무등록업체가 계약되어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을 대여 하는 사례가 없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축허가 동의 통보서 1부. 2.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안내문 1부. 3. 용접 등 공사장 화재안전수칙 1부. 끝. 용산소방서장 담당자 박종덕 예방팀장 전현주 예방과장 05/19 고재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4636 ( ) 접수 ( ) 우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167(한강로2가 2-89)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전송 02-749-197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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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허가 20-50(부)동의여부 통보서(원효로3가 277-8외5).hwpx

    비공개 문서

  •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안내문.hwpx

    비공개 문서

  • 용접 등 공사장 화재안전 수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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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건축허가(신축) 신청에 따른 협의회신 정정통보(원효로3가 277-*외5)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4636 생산일자 2020-05-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종덕 관리번호 D000003998050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건설공사관리 > 소방건축감리및허가 > 소방건축허가등동의협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