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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변경시행계획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0523 결재일자 2020.6.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월세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정하진 김중헌 김정호 김성보 06/01 류훈 협 조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변경시행계획 2020. 05. 27.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목 차 Ⅰ. 추진근거 및 경위 1 Ⅱ. 추진배경 2 Ⅲ. 추진방향 3 Ⅳ. 사업 변경내용 3 Ⅴ. 향후계획 5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변경시행계획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안정을 위한 이자지원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무주택 자격요건 및 소득증명서류 등을 명시하여 공고문 변경 후 시행 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경위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제6조 제2항(’15.01.02. 제정) 제6조(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②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라.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 ○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지원사업 계획(주택정책과-1185, ’17.01.18.) -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 중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거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서울시-주택금융공사-국민은행이 협력하여 임차보증금을 융자 ○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조례 제7조 제1항(’18.03.22. 제정) 제7조(청년주거사업) ①시장은 청년의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복지의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의 전월세보증금 등 융자지원사업 ?? 추진경위 ○ `16.10.14 서울시-한국주택금융공사-국민은행 MOU 체결 ○ `17.01.23 사업 최초시행 ○ `17.02.13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시→보건복지부, 결과 : 동의) ○ `17.06.21 사업계획 변경 (모집일정, 접수방법 등) ○ `18.01.19 사업계획 변경 - 지원대상 변경 : (기존)대학생 → (변경)대학원생 포함 - 대출한도 변경 : (기존)2천만원 → (변경)2천5백만원 ○ `18.06.15 사회보장제도 1차 변경협의(시→보건복지부, 결과 : 동의) ○ `19.06.26 1차 제도개선 - 1·2차 심사제, 전산심사제 등 도입, 포스터 및 영상 등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 `19.12.04 사회보장제도 2차 변경협의(시→보건복지부, 결과 : 동의) ○ `20.02.25 2차 제도개선 < 제도개선 주요내용 > ?대출한도 : 2,500만원 이하 → 7,000만원 이하 ?금리조정 : 신용에 따라 1∼3% → 신용에 관계없이 1%대 ?연소득기준 : 본인 3,000만원 이하 → 본인 4,000만원 이하 ?위험감소 : 계약 전 대출여부 확인 불가 → 계약 전 대출여부 확인 가능 Ⅱ 추진배경 ?? 유주택자 및 주거지원 중복수혜 등 신청불가 관련 문의 증가 - 업무협약에 따라 주택소유자와 서울시 역세권 2030청년주택 입주 시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을 받는 경우는 신청이 불가하나 문의가 증가하는 등 혼란 우려 ?? 청년의 근로형태가 다양하여 소득증명이 까다로운 상황 지속 -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은 소득증명원만으로 입증이 어려움 ?? 전월세 계약 및 갱신, 연장 등에 익숙하지 않은 청년특성 고려 - 계약변경이 필요하거나 기존계약 연장 시 신청시기를 놓치는 사례 발생 Ⅲ 추진방향 ?? 지원자격에 무주택세대주 등 요건을 명시하여 신청자 혼란 방지 -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청년은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공고문에 명시 필요 - 서울시 역세권 2030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 시 중복배제를 위해 제외 ?? 청년들의 근로특성 등을 감안한 상황별 소득증빙서류 안내 - 단기근로, 잦은 이직, 취업준비기간 발생 등 근로형태의 변화가 다양한 청년들의 소득증빙을 위해 대표적 사례별로 필요서류를 구분하여 제공 ?? 계약유형별(신규, 변경, 연장) 신청시기에 대한 정보전달 - 서울시 추천신청 및 은행 대출신청 관련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적극안내 Ⅳ 사업 변경내용 ?? 신청대상에 무주택세대주/중복배제 요건 추가 - 신청대상자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고, 서울시 역세권 2030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을 신청할 경우 본 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는 내용을 명시 ○신청대상자 : 만 19~39세 이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자 ※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여야 함 ※ 단, 주거급여대상자와 서울시 역세권 2030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자(또는 신청예정자)는 신청 불가 ※무주택 세대주기준 ① 무주택 : 신청인 및 배우자 기준 (부모님 주택 소유여부와 무관) ② 세대주 : 주민등록등본 상 현재 세대주 또는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세대주 예정자 ?? 상황별 소득증명서류 제출방법 제공 (붙임 3 참조) ○ 국세청 소득서류 발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현재 소득과 과거 소득간 차이가 발생할 경우 상황별 소득증명서류 제출방법을 서울주거포털에 상시 안내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은 근로자의 경우 금년도 5월 이후, 사업자의 경우 7월 이후에 발급가능하므로, 신청시점에 따라 현재 소득수준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음 -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현재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 - 현재 소득사실이 없으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이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등 ?? 계약유형별 신청시기 구분 및 안내 (붙임 5 참조) - 전월세계약 체결 후 최초로 입주하는 ‘신규계약’, 계약기간 중에 특정사항(보증금 증감, 임대인 변동)발생 시 체결하는 ‘변경계약’,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기존계약 기한을 연장하는 ‘연장계약’으로 구분하여 신청시기 안내 ※ 은행 대출심사는 2주 내외로 소요되므로 잔금일/계약시작·종료일 기준 최소 2주 전 신청 권장 ※ 보증금 선지급, 대환 등은 예외적으로 잔금일/계약시작·종료일 후에도 3개월 이내 대출신청 가능 ①신규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 ②변경 : 임대차계약서 상 변경계약시작일 기준 3개월 이내 ③연장 : 임대차계약서 상 기존계약종료일 기준 3개월 이내 ※ 변경 및 연장은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여야 신청할 수 있음 ?? 기타사항 ○ 서울시 이차보전 지급시기 변경 : 반기별 지급 → 분기별 지급 -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과 관련한 협약은행의 요청 및 대출재원 확보의 부담완화, 협약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 분기별 이차보전 지급으로 변경 Ⅴ 향후계획(안) ?? 변경협약 체결 : ’20년 6월 초 - 서울시(이차보전), 한국주택금융공사(보증), 하나은행(대출) ?? 변경공고 : ’20년 6월 중 ?? 이차보전 변경시행 : ’20년 7월, 10월 붙 임 : 1. 변경 공고문(안) 1부. 2. 변경 협약서(안) 1부. 3. 상황별 소득증명서류 1부. 4. 협약은행 대출 신청시 필요서류 1부. 5. 주택계약 유형에 따른 추천서·대출심사 신청시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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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공고문(변경안)(2020.5.26)(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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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업무협약서(변경안)(2020.5.25)(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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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상황별 소득증명서류(2020.5.22)(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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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협약은행 대출 신청시 필요서류(2020.4.28)(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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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주택계약유형별 신규신청 시기(2020.5.26)(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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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변경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0523 생산일자 2020-06-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하진 (02-2133-7047) 관리번호 D00000400639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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