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정책과-5461 결재일자 2020.4.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환경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송민철 정대득 박태주 04/08 마채숙 2020년 보도상영업시설물 특례지원 운영·선정계획 2020. 4. ‘20년 보도상영업시설물 특례지원 운영·선정계획 허가취소, 반납 등으로 철거대상인 보도상영업시설물을 특례지원자에게 운영토록 하여 사회취약계층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1 근거 및 지원대상 ○ 근거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12조의 2 ?? 2014년 1월 1일 이후 철거 대상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특례지원자에게 개별 또는 공동으로 시설물을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 ’20 지원대상 : 총 12개(가로판매대 10, 구두수선대 2) 【그 간의 특례지원 현황】 구 분 보도상영업시설물 계 의 상 자 노 숙 인 장 애 인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합 계 152 8 - 29 2 43 24 2014년 27 6 - 19 2 - - 2015년 26 - - 6 - 13 7 2016년 28 1 - 2 - 15 10 2017년 25 1 - 2 - 15 7 2018년 28 2 - 2 - 18 6 2019년 18 - - - - 13 5 2 운영방향 ○ 우선권(의상자, 노숙인, 장애인 순) 원칙을 적용하여 순차적으로 시설물 모집·분배(조례 근거) ○ 운영위에서 심의·의결한 심사기준표에 의해 운영자 선정?배정 3 특례지원자 선정 ?? 선정절차 운영위원회 사전심의 ? 1?2차 모집(의상자, 노숙인) ? 3차 모집(장애인) 모집방법, 시설물 배분방식, 자격별 선정심사 기준 등에 대한 사전의결 - 의상자 : 방문, 우편, 인터넷접수 - 노숙인 : 자활지원과(노숙인시설) 접수 및 선정(우선순위 결정) - 장애인 : 방문, 우편, 인터넷접수 ※ 의상자, 노숙인 모집 결과, 잔여 시설물 대상으로 모집공고 운영대상자 선정 ? 재산조회 ? 시설물 최종배정 선정심사 기준표 등에 의거 운영대상자 선정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재산조회 재산조회결과 자격 충족자에 시설물 최종배정 ?? 신청자격 및 운영조건 ○ 신청자격 -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제3호의 의상자, 노숙인으로서 생계 및 자활지원이 필요한 사람,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등록 장애인(본인 및 배우자의 자산 3억원 미만)으로서 직접 운영이 가능한 자 ○ 운영기간 : 선정 후 3년 - 추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추가 1회 연장가능(최대 6년) ○ 운영 조건 - 본인이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배우자 및 직계가족 중 1명을 사전에 등록하고 교대로 운영가능 (의상자, 장애인에 한함) ※ 배우자 및 직계가족을 통한 운영은 노숙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 본인은 별도 직업을 가지거나 자영업을 하며, 가족이나 타인을 통해 운영하는 경우 허가취소 등 제재 - 특례지원자는 기존운영자와는 달리 배우자 운영권 승계 불가 - 기타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기존 운영자와 동일하게 적용 ?? 모집방법 ○ 1?2차 모집(의상자, 노숙인) - 신청대상 : 서울시 의상자(63명), 서울시 자활센터 소속 노숙인 - 모집방법 : 우편 및 관련부서·시설 등을 통한 신청안내 ?? 의상자 : 주소지에 신청 안내문 발송 (‘20. 4월) ?? 노숙인 : 자활지원과(노숙인시설)에 대상자 모집·선정요청 (‘20. 3.~4월) - 접수기간 : ‘20. 4월(예정)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우편 접수, 인터넷 접수 - 가선정 대상자 결정 : ‘20. 5월 중 ?? 가선정 대상자를 대상으로 재산조회 후 최종확정(※ 재산조회 1개월 소요예정) - 최종 선정 결과 발표 : ‘20. 6~7월(예정) ○ 3차 모집(장애인) - 신청대상 : 서울시에 주민등록 등재되어 있는 등록 장애인(약 39만여명) - 모집방법 : 모집공고를 통한 공개모집 - 공고기간 : ‘20. 5월(예정) - 접수기간 : ‘20. 5월(예정)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우편 접수, 인터넷 접수 - 가선정 대상자 결정 : ‘20. 6월 중 ?? 가선정 대상자를 대상으로 재산조회 후 최종확정(※ 재산조회 1개월 소요예정) - 최종 선정 결과 발표(공고) : ‘20. 6~7월(예정) 4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심의 ?? 운영위원회 구성 ○ - - ○ 심의내용 : 의상자?장애인 대상 특례지원자 선정 원칙 및 세부기준 등 ※ 노숙인 대상은 선정의 특수성(노숙인의 자활의지 검토 등)으로 자활지원과에서 별도심사기준으로 선정하여 정함 ??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 의상자 특례지원 대상자 선정 심사 기준표(안) 적정여부 - 의상자등급 등 평점요소별 배점 적정 여부 - 배점기준별 점수 적정여부 ※ 의상자 특례지원 대상자 선정심사 기준(안) : [붙임2] 참조 ○ 장애인 특례지원 대상자 선정 심사 기준표(안) 적정여부 - 장애등급 등 평점요소별 배점 적정 여부 - 배점기준별 점수 적정여부 ※ 장애인 특례지원 대상자 선정심사 기준(안) : [붙임2] 참조 ○ 의상자?장애인 특례지원 대상자 선정방법 및 동점자 처리기준 적정여부 - 운영위원회 사전심의 의결에 따른 심사기준표를 적용하여 정량적 점수에 의해 결정 - 동일 신청시설물 별 점수기준표에 의거 자격자별 고득점자 또는 우선순위 순으로 선정 (동점자의 경우, 동점자 처리기준에 의해 선정) ≪동점자 처리기준(안)≫ 동점자 처리기준 ▶ 자격별 동점자 발생 시 아래 순서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① 장애 (의상자) 등급 항목 점수가 높은 자 ② 복지대상 항목 점수가 높은 자 ③ 세대원 구성항목 점수가 높은 자 ※ 노숙인 : 자활지원과에서 별도 심사기준에 의거 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 ○ 2020년 계약 만료에 따른 연장대상자 6명 연장 승인 여부[붙임3] 참조 5 행정사항 ?? 재산조회 ○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 금융재산 등 재산조회결과 3억원 미만인 자 여부 확인 - 선정 대상자가 재산조회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선정 무효처리하고 차순위 대상자를 동일절차를 거친 후 대상자로 결정 ※ 총자산액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동산(주택, 건축물, 토지) + 임차보증금 + 금융재산} - {부채(임대보증금 + 금융기관 융자금 및 사채)} ?? 시설물 배정 ○ 심사결과 우선순위에 따라 시설물 배정 ○ 시설물 신청미달 시, 경합탈락지원자 중 의상자, 노숙인, 장애인 순으로 배점 및 순위가 가장 높은 자에게 운영의사 확인 후 시설물 배정 ?? 관련 부서(기관)별 협조사항 구 분 역 할 분 담 사 항 서 울 시 보행정책과 ?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시달 ? 특례지원 운영자(의상자, 노숙인, 장애인) 최종선정 등 · 특례지원 대상 재산조회 실시 · 운영자 자치구 통보 및 유의사항 안내 등 자활지원과 ? 노숙인 특례지원 운영자 우선순위 결정 자 치 구 ? 점용허가 및 대부계약 등 특례지원 시설물 관리 6 추진일정 ○ 운영위원회 개최 : ‘20. 4월 ○ 1·2차 모집(의상자, 노숙인) : ‘20. 4월 ○ 3차 모집(장애인) : ‘20. 5월 ○ 운영자(대상자) 선정 : ‘20. 6월 ○ 재산조회 후 운영자(대상자) 최종확정 : ‘20. 6월 ○ 시설물 배정 결과안내(자치구) : ‘20. 6월 ○ 시설물 운영허가(자치구) : ‘20. 7월 ※ 상기 일정은 상황변동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음 붙 임 1. 특례지원대상 시설물 현황 1부. 2. 특례지원자(의상자, 장애인) 선정 심사기준표(안) 1부. 3. 2020년 연장대상자 명단 1부. 4. 특례지원자 운영 현황 1부. 끝.
20467837
20210928202229
본청
보행정책과-5461
D000003972271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