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 SEOUL E-PRIX 개최 업무협약 체결계획

문서번호 관광정책과-6522 결재일자 2019.5.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광정책팀장 관광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박진화 김윤하 김태명 05/29 주용태 「2020 SEOUL E-PRIX」개최 업무협약 체결계획 2019. 5. 관 광 체 육 국 (관광정책과) ?2020 SEOUL E-PRIX? 개최 업무협약 체결계획 ‘포뮬러 E’ 한국 유치 주관사인 JSM홀딩스 측에서 ?2020 SEOUL E-PRIX? 관련 업무협약 제안서를 제출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 추진배경 ○ JSM홀딩스에서 전기자동차 경주대회 ?2020 SEOUL E-PRIX?의 개최 도시, 개최 날짜 및 장소가 명기된 업무협약 체결 제안('19.5.17) - JSM홀딩스는 FEO 측에 '19.6월 초까지 ① 국내 개최도시, ② 경주대회 날짜, ③ 장소를 확정?통보해야 하며, 5월 말까지 업무협약 체결 요청 ○ 업무협약은 ?2020 SEOUL E-PRIX? 개최를 위한 포괄적인 공동 협력을 내용으로, 관광체육국장과 JSM홀딩스 대표(문재식)가 체결 ?? 업무협약 주요내용 ?? 업무협약 체결식 추진계획 ○ 일 시 : 2019. 5. 30(목), 14:00~14:20(예정)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5층, 관광체육국장 집무실 및 관광정책과 회의실 ○ 참 석 : 관광체육국장, 관광정책과장, JSM홀딩스 대표(문재식) 등 ○ 진행순서 시 간 주 요 내 용 14:00~14:10 (10') 방문인사 도착 및 환담 ?장소 : 관광체육국장 집무실 ?참석 : 관광체육국장, JSM홀딩스 대표 14:10~14:20 (10') 협약식 14:10~14:11 (01') 개회 및 내빈소개 관광정책팀장 14:11~14:16 (05') 협약서 서명 교환 관광체육국장, JSM홀딩스 대표 14:16~14:20 (04') 기념촬영 및 행사종료 관광체육국장, JSM홀딩스 대표 ?? 향후계획 ○ JSM홀딩스 측에서 ?2020 SEOUL E-PRIX? 홍보리셉션 참석 요청 - 일시?장소 : 2019. 7. 2(화) 18:00, 신라호텔 그랜드볼룸 - 참석대상 : 서울시장, FEO 회장, 전기차 관련 기업 CEO, 언론사 등 650명 ※ 구체적인 행사 내용은 미확정이며, 확정되는 대로 JSM홀딩스에서 서울시로 통보 예정 ? 확정되는 행사 내용에 따라 홍보리셉션 참석 여부 검토 ○ '19년 하반기 : ?2020 SEOUL E-PRIX? 성공 개최 관련 종합계획 수립 ?? 소요예산 ○ 현수막 및 업무협약서 제작, 다과 구입 등 : 300천원 ○ 예산과목 : 관광정책과, 아시아 최고 관광도시로의 도약, 시민 여가관광 향유기회 확대, 서울관광거버넌스 운영, 사무관리비(201-01) 붙 임 1 업무협약서(안) 서울특별시 ― (주)JSM홀딩스 ?2020 SEOUL E-PRIX? 개최 업무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와 (주)JSM홀딩스(이하 “JSM홀딩스”)는 세계전기자동차경주대회 ?2020 SEOUL E-PRIX?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본 협약은 ?2020 SEOUL E-PRIX?의 성공적인 개최를 계기로 서울의 관광 산업 및 전기자동차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JSM홀딩스가 상호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서울시와 JSM홀딩스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 제3조 본 협약은 상호 협력사항을 정한 것으로 어떠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이나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본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1년 동안 효력이 발생한다. 단, 본 협약은 서울시와 JSM홀딩스 간의 상호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서울시와 JSM홀딩스는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협약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본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서 울 특 별 시 관광체육국장 주 용 태 (주)JSM홀딩스 대표 문 재 식 붙 임 2 관련 법령 및 조례 < 관련 법령 > ◈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의 통일적, 효율적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이란 각종 법령과 조례에서 부여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무를 말한다. 2. "예산"이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7조에 따라 편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확정을 거쳐 성립된 예산(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의무부담"이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시장이 재정적으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4. "권리의 포기"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시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를 시장이 취득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5. "협약"이란 시장이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과 합의·약속 또는 계약을 함으로써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협정서(LOA) 등을 포함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시의 처리사무 중 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 2.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산 외의 사무 ②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상호 노력 의무만 포함하는 양해각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협약체결)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사무의 경우에는 의회동의 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의 의결을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사무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제55조의3 단서에 따라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협약을 체결하되, 협약서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0 SEOUL E-PRIX 개최 업무협약 체결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문서번호 관광정책과-6522 생산일자 2019-05-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화 (02-2133-2808) 관리번호 D00000366443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