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제1차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심의 계획

문서번호 세제과-7418 결재일자 2019.5.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과표부가세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이영혜 오미정 천명철 05/23 하철승 협 조 2019년 제1차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심의 계획 2019. 5. 재 무 국 (세 제 과) 2019년 제1차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심의계획 Ⅰ 심의개요 Ⅱ 심의위원회 심의(안) 【건 축 물】 (단위: 호) ※ 현행 시가표준액보다 30% 이내 조정으로 행안부장관의 사전승인 없이 심의 【기타물건】 ?? 심의대상 : 총 83건 ○ 전년도 조사사업 수행기관(한국감정원)이 현장방문 등를 통해 적정 기준가격 재산정 후 행안부장관이 승인한 차량·기계장비·항공기 80건(전국 공통사항), 광진구(어린이대공원) 레저시설 1건, 중구 및 용산구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2건 (단위: 건) 구 분 합계 수시조정 내용 기타 (명칭변경 등) 신규 삭제 인상 인하 기 타 물 건 83 2 60 4 17 - 차 량 66 - 53 2 11 - 기계장비 12 - 6 1 5 - 항 공 기 2 2 - - - - 시설물(옥외오락시설) 1 - 1 - - -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2 - - 1 1 - ※ 기타물건의 변경결정은 조정율 범위와 상관없이 행안부장관의 사전승인 필요 Ⅲ 우리시 검토의견 (단위: 호) ○ 차량 등 기타물건은 전국적 변경·결정이 필요하거나 최근 신규 발생되어 시가표준액에 추가할 필요가 있어 행정안전부 장관이 승인한 건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Ⅳ 향후 계획 ?? 불합리한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고시: ’19. 5. 30(목) ○ 변경자료 서울시보에 게재(시민소통담당관) ?? 변경자료 시 세무과 및 자치구 통보: ’19. 5. 30(목) ○ 시(市) 세무과 통보 및 세무종합시스템 반영 ○ 변경자료 시·자치구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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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불합리한 건축물 시가표준액 변경 사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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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시가표준액 변경시 세수감소액 추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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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제1차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심의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7418 생산일자 2019-05-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영혜 (02-2133-3377) 관리번호 D0000036511689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정책기획 > 지방세과세기준 > 시가표준액조사및결정 > 부동산과표조정및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