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불합리한 시가표준액 변경 결정 대상자료 제출 요청 1.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659(2019.3.15.)호 및 서울시 세제과-4068(2019.3.21.)호와 관련입니다. 2. 2019.1.1. 자치구청장이 결정·고시한 비주거용 건축물과 기타물건 중 시가표준액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세물건을 전수조사 하고 자치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2019.4.11.(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세무부서1-25 주무관 이영혜 과표부가세팀장 오미정 세제과장 03/21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407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77 /전송 02-2133-1033 / yhlee@seoul.go.kr / 부분공개(5)
20048935
20210928225207
본청
세제과-4070
D0000035837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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