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4496(2020.5.28.)호와 관련입니다. 2. 「화장품법」개정(법률 제15488호, 2020. 3. 14. 시행)으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이 신설됨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혼합·소분 등의 안전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세부사항을 정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동 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3의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2020.6.10(수)까지 우리시(보건의료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제정고시안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1부. 3.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의약과 등) 주무관 김선자 의약무팀장 代이정목 보건의료정책과장 05/29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7099 ( ) 접수 ( ) 우 04524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32 /전송 02-2133-0724 / sjkim3451@seoul.go.kr / 대시민공개
20462053
20210928202616
본청
보건의료정책과-17099
D0000040054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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