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일양빌딩 신관』

마포소방서 수신 일양빌딩 신관(권규민님 귀하)[04151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28길 22(염리동)] (경유) [ 참조 : 소방안전관리자 ] 제목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일양빌딩 신관』 1. 지난 2020.5.25. 감리완공대상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 관계법규에 위반되는 지적사항이 있어, 2. 다음과 같이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 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감리완공대상 소방특별조사 결과 지적내역 조치명령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사실 감리완동대상 소방특별조사 점검결과 지적내역서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지상3층 ~ 5층 복도, 지상2층 인사팀·구매팀, 지상3층 고객개발팀 시각경보기 설치 (NFSC 203 제8조)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의견제출 제 출 처 기관명 마포소방서 부서명 예방과 담 당 자 소방위 김형선 주 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신수동) 전화번호 02)6981-7872 전자우편주소 dudemdvh1@seoul.go.kr 팩스번호 02)717-1190 의견제출기한 2020년 6월 13일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기한 이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의견제출서[별지 제 11호 서식] 1부. 2. 관련법령 1부. 끝. 마포소방서장 담당자 김형선 예방팀장 김상현 예방과장 05/29 이대우 협조자 시행 예방과-9487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전송 02-717-119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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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일양빌딩 신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마포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9487 생산일자 2020-05-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형선 관리번호 D000004005410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