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대신시장 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알림 1. 서울시 도시활성화과-6054(2020.5.21.)호와 관련입니다. 2. 영등포구 신길동 116-15번지 일대 대신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변경)에 대하여「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서울시보에 붙임과 같이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고 시 명: 대신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변경)승인 - 신길동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나. 고시번호: 서울특별고시 제2020-221호(고시일: 2020.5.28.(목)) 3. 아울러, 영등포구에서는 결정도서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시문 1부. 2. 변경결정도서(강서구 별송)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주거재생과장,소상공인정책담당관,도시계획과장,도시관리과장,시설계획과장,영등포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영등포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영등포구청장(미래교육과장) 주무관 조건상 도시활성화사업팀장 한정무 도시활성화과장 05/29 윤호중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6331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0459740
20210928202616
본청
도시활성화과-6331
D000004005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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