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 목 고시번호 부여 의뢰(대신시장정비사업) 1. 도시활성화과-6054(2020.5.21.)호와 관련입니다. 2. 2020년 제1차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2020.3.23.) ‘수정가결’된 영등포구 신길동 116-15번지 일대 대신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변경) 승인 된 사항을 고시코자 하오니 고시번호를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 시 명: 대신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변경) 승인 - 신길동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나. 근거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 제6항 다. 고 시 문: 붙임3 참고 붙임 1. 방침서 1부. 2.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3. 고시문(안) 1부. 끝. 도시활성화과장 주무관 조건상 도시활성화사업팀장 한정무 도시활성화과장 05/25 윤호중 협조자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신문팀장 김지형 시행 도시활성화과-6167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0422081
20210928203623
본청
도시활성화과-6167
D0000040014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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